예술인복지법 시행 10년, 불공정행위는 개선없어...."연극 분야 신고 372건 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 10년, 불공정행위는 개선없어...."연극 분야 신고 372건 최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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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마산합포, 국민의힘)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943건으로 예술인에게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수익배분 문제가 6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익배분 불공정행위는 임금체불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인세·작품료·디자인료·외주작업비·작곡료·상금 등 예술인의 예술착장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따라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수익배분과 관련한 불정공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계약강요, 수익배분문제,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으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 수익배분거부 등이 692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계약강요가 136건(14.4%), 예술창작활동 방해가 92건(9.8%), 정보의 부당이용이 23건(2.4%)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연극이 37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202건(29.1%) △만화·음악 각 94건(각 13.6%) △미술 89건(12.9%) △문학 48건(6.9%)이 뒤를 이었다

연극·연예분야 불공정행위는 기획업자(기획사·제작자 등)가 출연료·연출료 등 적정한 노동대가를 미지급하거나 부당한 전속·출연계약을 강요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는 일방적인 출연료 결정, 초상권의 과도한 계약기간 책정, 계약서 작성 지연 등도 있었다.

특히 연극계 불공정행위 372건 중 337건(90.6%)은 임금체불 등 수익배분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1월~10월)만 99건 접수돼 지난해 53건보다 두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연극 공연 취소가 잦아지고 공연기획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에 공연된 연극 '보잉보잉'과 뮤지컬 '지저스'의 배우들은 이를 기획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일부 배우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K-신드롬이 되었다”며 “내년이면 예술인복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와 국회가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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