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지나친 보안사업 확장 민간영역 침해 우려
한국조폐공사, 지나친 보안사업 확장 민간영역 침해 우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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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19일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주된 업무인 화폐 등 제조 업무보다 보안 기술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는 화폐 등(주화,국채,유가증권) 제조가 주 업무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부수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실물 화폐 사용량이 떨어지고 화폐 제조·주조가 사양산업이 되기 시작하자, 공사의 주 업무보다 보안 등 부수적인 업무의 비중과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보안 기술에 관한 업무는 법 제11조(업무) ①항5호의다 조항,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보안’이라는 단어가 조문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에 기반하여 전체 업무의 80~90%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조폐공사가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 라는 단어가 쓰인 횟수는 단 2회에 그치는 반면, ‘보안’은 총 26회(보안모듈, 보안인증, 보안솔루션, 특수보안기술 등)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조폐공사가 실시한 신규사업 중 화폐 제조와 관련한 사업은 2010년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이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조폐공사에서 실시한 신규사업은 2011년 외국인등록증 사업, 2015년 주유기 봉인용 보안 기술 개발, 2016년 브랜드 정품인증 보안기술 출시, 2017년 전자신분증·여권 등 ID제품 해외수출 등 총 6개 신규사업 전체가 보안 기술·인증 관련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의 매출 현황 역시 최근 5년간 화폐 사업 매출실적은 감소하는 흐름세를 보이고있는 반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화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로 까지 떨어졌다.

류 의원은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지나친 사업 확장은 민간의 기술 투자 영역을 침해하는 등 자칫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면서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근거 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사의 보안 업무 비중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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