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부정 수급액, 지난 5년간 32억 5천여만원... 47.5%만 환수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 지난 5년간 32억 5천여만원... 47.5%만 환수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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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천여만 원에 이르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은 23억 9천여 만원(76.6%)이었고 이중 환수액은 15억 4천여만 원으로 실질 환수율은 47.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여 원 ▲2017년 3억 2천여만 원 ▲2018년 4억 5천여만 원 ▲2019년 5억 9천여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이 3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대상액은 ▲2016년 13억여 원 ▲2017년 3억 2천여만 원 ▲2018년 3억 4천여만 원 ▲2019년 3억 4천여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 9천여만 원으로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이었으며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 5천여만 원(55.8%) ▲2017년 2억 3천여만 원(73.4%) ▲2018년 1억 4천여만 원(33%) ▲2019년 2억여 원(34.5%) ▲2020년 9월까지 7백만 원(3.6%)으로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15억 4천여만 원(47.5%)뿐이었다.

최대 환수 기간에 따른 명목 환수율도 61.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 수급 사례는 지난 2016년 적발된 건으로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B씨(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반면 환수대상액은 1억 1천여만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한,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 3천여만 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C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천 4백여만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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