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투자금 없이 ‘무갭’ 빌라매매 활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투자금 없이 ‘무갭’ 빌라매매 활용가능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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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하여 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갭투자는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 매입비용도 충당하고, 잉여금액도 얻는 것이다. 이는 매매가 보다 더 높은 전세가, 속칭 ‘무갭’거래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50%까지 한도로 잡아주는 HUG전세대출(*은행 대출금 보증)이 최근 무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에서 주택가격이 넓게 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가능한 전세보증금 또한 높아져서, 매매가 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9~2020.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곧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6,678억원(4,25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분기별로 평균 1천억원 가량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은, 2019년 4/4분기 5,027억원에서 2020년 1/4분기 4,255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 2/4분기들어 5,599억원으로 다시금 급증하였고, 3/4분기에는 6,678억원으로 6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빌라가 다수 분포된 서울 강서구의 경우, 2019년 1/4분기 169억원(140건)에서 2019년 4/4분기 779억원(591건), 2020년 3/4분기 1,003억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간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평구 또한 2019년 1/4분기 125억원(111건)에서, 2020년 3/4분기 622억원(42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나,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훈 의원은,“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게는 40%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라고 지적하고,“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HUG를 비롯하여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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