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정직 처분받은 직원에게 월급 및 성과급 지급
항만공사, 정직 처분받은 직원에게 월급 및 성과급 지급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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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2,5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며, 특히 징계를 받은 해에 2억3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직은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정직을 받은 경우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월급의 2/3를, 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월급의 1/3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당이나 성과급 등도 받을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사례를 보면 민간업체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A부장이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부산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B차장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약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 직원의 정직기간 보수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직기간 중에는 전액 보수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식진흥원의 경우에도 월기본급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4대 항만공사 역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 일종인 정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인사규정과 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공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자들이 일도 안하면서 국민 혈세를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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