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개인의 자유...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위기에 처한 개인의 자유...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승인 2020.10.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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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소사이어티 세미나
역사왜곡금지법처럼 개인들의 역사 인식을 국가 내로 편입시키고, 인식의 다양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이다.

국회 176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은 21대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1일 ‘역사왜곡금지법’(의안번호44호)을 발의 제출했고 이어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6명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2388호)을 발의 제출했다.

역사왜곡관련금지법은 근현대역사에서의 각종 사건과 관련해 법에 특정된 인식과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역사 관련 사건이란 일본 식민시기에 펼쳐졌던 전쟁과 관련 사항, 1980년 5·18민주화운동, 2016년 4·16 세월호사건 및 1948년 제주 4·3사건 등으로, 이 사건들에 대해 법에서 특정한 내용을 부인 및 축소,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근현대 역사 사실들을 축소, 왜곡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 및 유족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역사왜곡금지법(홍익표 한정애 윤호중 양향자 김남국 등 31명)으로 제출된 법안은 신문, 잡지, 라디오, TV, 출판물에서의 표현과 각종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은 물론 각종 집회와 전시회 심지어 토론회, 간담회에서의 표현에서도 법에 특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 축소, 왜곡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일제 식민통치 옹호 단체에 연관(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상관없이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학문 연구과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모든 매체와 SNS상의 표현과 및 일반 집회와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에서의 역사 관련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 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 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

적의 설정과 국가적 사상통제

마찬가지로 오경훈, 홍익표, 박완주, 최강욱, 윤미향 등 136명이 제출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을 만들고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나 부당한 처우를 가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역사관련법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시키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근현대 역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일제 식민, 광주 5·18사건, 세월호 및 제주 4·3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지정된 역사 인식을 갖추고 그에 따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이 개인의 역사 인식을 강제하고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진 국민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지배에 필요한 적(敵)을 만드는 것이다. 단선적 역사를 상정하고 소위 역사의 진행방향에 역행하는 반동(反動)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정치적 수사와 선동을 통해 적대세력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불법세력이자 ‘반동’으로 낙인찍기를 감행하는 것이며 낙인찍힌 ‘반동’에 대해 합법적으로 처벌하고 사회적 배제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모든 전체주의와 파시즘은 적대세력과 적대세력에 대한 분노를 만들고 희생양으로 만든다.(S. Lipset, Political Man, 1963).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적 보수는 유대인이고, 반동이고, 반역사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다. 역사와 사회를 보는 자신들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파시즘의 원조 격인 무솔리니는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어야 한다. 누구도 국가 밖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역사왜곡금지법은 개인들의 역사 인식을 국가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더 이상 개인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국가권력이 지정한 인식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파시즘이다. 특히 진보를 내세워온 민주, 개혁, 인권세력의 광범위한 침묵과 광범위한 동조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 하이데거가 나치즘을 찬양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상 자유, 학문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외치던 세력의 위축과 종말과정에서 나타나고 지식사회의 이율배반적 행동과 적극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은 파시즘의 모든 형식과 일치한다.

정치 중립의 부정과 지배 정당화

근대 사회는 개인의 표현 자유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반면 강제적 권력행사가 가능한 정부와 공직자의 표현과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이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유지 등이 그것이다.

개인의 표현은 다원적 사회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일부로 전제되는 반면, 정부에 의한 표현은 곧 공적 강제력의 행사와 연동되어있는데 개인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예라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차관급)으로 추천된 조성대는 참여연대 소속기관 소장직을 맡았던 2010년 천안함 격침사건을 부정하며 북한의 도발로 보지 않았다.

천안함 격침에 분노하기는 커녕 조소하며 북한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는 ‘개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역사왜곡금지법’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성대가 헌법기관의 공직을 맡는 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력 행사의 중립성을 상실한 채 역사 인식을 강제하는 것은 그 목표가 당연히 지배의 정당화와 독점을 통한 권력 지배의 영구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권력에 의한 모든 역사 인식의 독점과 단죄는 지배권력의 정당화를 포함하고 있다.

파시즘과 코뮤니즘은 선전 및 선전선동부의 위상에서 보듯이 모두 통치 대상의 의식 지배(의식화)를 체제 및 권력유지의 핵심 기본으로 만들어왔다.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고 경쟁적 관계의 다른 세력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상실한 부끄러운(shameful) 존재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광주5·18, 제주4·3, 세월호사건 등은 스스로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문제이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우월적 역사의식과 지배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기본 속성이다. 스스로 역사의 우월자로 만들어내고, 우월자가 열등자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피한 ‘정당성’이라고 만드는 것이다. 또 다원주의를 부정하며,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적’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역사의 후퇴로 본다는 점에서도 파시즘 모델을 따르고 있다.

하나된 인식과 행동을 따르지 않는 자를 국가폭력의 행사에 의존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곧 파시즘의 본질이기도 하다. 파시스트 권력이 강력하고도 무차별적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보다, 오히려 국가적 구속과 폭력 행위를 보고 순응하게 될 잠재된 다수 대중에 대한 통제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역사인식관련처벌법의 특징은 공산 전체주의의 의의와 그 활동에 대한 면제와 옹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체제 인식과 북한이 주장하는 역사에 대한 동조, 추종적 역사 인식에 대해 문을 열어놓는다. 북한의 전면침략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은 없다.

북한의 침략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고 주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5·18사건이 북한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범죄가 되는 현실이다. 물론 제주 4·3사건도 명백하게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는데 그런 역사 사실을 표현하며 범죄로 처벌받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공산주의자의 활동이 아니었거나 통일운동 혹은 분단극복활동이었다고 표현하면 인정받거나 면죄되는 것이다.

예로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일관되게 광주 인민의 봉기이며 또한 반파쇼투쟁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광주 인민봉기에서는 헬리콥터를 앞세운 계엄군에 대항해 결사적으로 싸운 무장항전으로 역사적 의의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또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매국적 선거를 반대하는 단독선거반대투쟁이자, 애국적 인민들의 무장투쟁이라고 규정지어 왔다. 그렇지만 북한 전체주의가 선전선동해온 역사 인식을 그대로 표출하면 그것은 불법이거나 처벌되지 않고, 그에 반하는 인식과 평가는 처벌 대상이 된다.

김일성-김정은으로 이어진 전체주의 집단을 찬양, 정당화, 미화, 지지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전체주의가 선전·선동하는 역사 인식은 불법·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또 과거 75년 이전에 펼쳐졌던 일제의 국권침탈과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화, 미화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의 범죄가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공산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부인, 축소, 왜곡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왜곡관련처벌법은 일본과 달리 중국의 역사 왜곡 관련된 사항은 물론 예외이고, 치외법권이다. 중국은 공산제국의 6·25 침략전쟁에 대해 오히려 정의의 전쟁이고 미국의 침략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와 달리 중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다.

중국에 의한 침략은 옹호되거나 묵인되어도 되고, 일본에 의한 전쟁에 대한 법과 다른 표현은 처벌된다. 결국 역사 및 사실 인식에 대한 격려와 처벌의 기준은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우호와 동조 활동에는 격려를 담고 있고, 그에 반하거나 75년 전의 일본 지배 관련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문재인대통령은 일본의 사과는 항상 진정성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온 반면, 국민사살과 시신훼손에 대해 북한이 미안하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옹호하는 것도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산전체주의를 격려하고 동조하게 할 목적의 파시즘적 강제폭력에 의한 역사왜곡추진법인 것이다. 전체주의적 인식은 용납되고,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역사 인식은 처벌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주의 북한이 확산하는 역사관의 옹호 및 지원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역사왜곡관련처벌법에서 역사 인식과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개인의 역사 인식을 국가가 판단하는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강제하는 것이다. 법과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진 개인을 구속,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개인의 역사 인식을 국가의 판단으로 처벌 대상이 만드는 것은 물론 자유사상을 유린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국가가 사상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헌법적으로 제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양심의 자유 및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민주국가의 법규범이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공익은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해 인식되거나 혹은 독자적, 일방적으로 확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다원성에 따른 경쟁, 대립을 거친 조화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상대주의적 다원성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절대적 진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하거나 최종적 진리 혹은 현존적인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되어왔다.

소유권과 시장을 전면 부정하고 자유를 유린하는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파시즘의 기본 특징은 선택할 자유를 구속하는, 즉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흔히 파시즘은 국민투표에 의한 권력의 장악과 다수파로 구성된 국가권력에 의한 적대세력의 형성과 적대세력에 대한 분노의 동원이자 국가폭력의 행사로 나타난다.

역사왜곡처벌법이 다른 존재, 다른 사상, 다른 가치를 부정하고 다른 역사 인식과 표현을 국가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파시즘적인 법이다. 개인에게 특정 역사 인식을 강요하고, 집단화된 인식체계와 다른 인식과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의 유린이고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 위반이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것인가,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정화인가, 검인정화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역사사건에 대해 다른 인식과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한때는 파시즘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하였고, 이데올로기 경쟁의 역사도 종말 되었다고 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내외 상황만 보더라도 파시즘은 사라지지 않았고 전체주의는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 여전히 개인 자유를 구속하며 사적 영역을 없애고 권력이 좌우하는 공적 영역으로의 편입을 확대시키며 의도적으로 집단적 적을 만들어내는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전체주의를 옹호하도록 만들면서, 일반 국민과 경쟁적 상대가 가진 사고를 부정하고 역사사건들에 대한 통제된 인식을 폭력으로 강제하여 권력의 독점과 영구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파시즘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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