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조사 가능
국가안보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조사 가능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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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3일(금)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정치개입을 철저히 근절하며, 최근 증가하는 국가배후 해킹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의원은, “국정원 이름 변경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능력의 강화”라고 강조하며, 문정부의 단순한 명칭변경과 대공수사권이전만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 국정원의 존립 이유인 대공수사를 그대로 두고, 2)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원천적 차단, 3)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정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국회에 의한 집행 통제를 강화, 4) 급증하는 해킹을 포함,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대응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을 처벌하도록 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하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서 국정원 외피를 바꾸는 것보다 내부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정보력를 한 단계 업그레드 시킬 것” 이며 “ 국정원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 해킹, 국제범죄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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