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태양광발전 세금탈루 심각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태양광발전 세금탈루 심각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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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류성걸 의원의 자료요청에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14건(25억6,800만원), 증여 혐의 8건(3억4,600만원) 등 모두 22건을 세무조사해 29억1,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 부동산거래 탈세유형은 크게 ‘기획부동산’ 유형과 ‘증여세 탈루’ 유형 두 가지로 나뉜다.

‘기획부동산’형은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을 말한다. 또한 ‘증여세 탈루’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토지를 구입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부지를 150여명에게 분양해 팔았다가 2018년 ‘기획부동산’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는 매출을 줄이거나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수익을 수억원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은 이 업체에 1억여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또 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받은 현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B씨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또 수억원을 들여 토지를 취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C씨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C씨는 설치 비용 일부를 본인의 소득과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했지만, 나머지 수억원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국 태양광 상업발전소(개인·법인)는 71,444개소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장려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3년동안에만 전국에 46,000여개소가 신규로 설치됐다.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64.4%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설치된 셈이다.

이처럼 현 정부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태양광발전소 단순 수치만 봐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는 국세청이 적발해 낸 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기획부동산’을 결합한 태양광 분양 신종사기까지 성행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에는 태양광 사기의심, 계약분쟁, 허위·과장광고 상담 등 총 6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대응을 말하면서도 정작 태양광발전 각종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하면서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1,705건을 적발했지만 조사대상은 9억원 이상 주택이었다. 또 국세청에서도 금년 2월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지만 태양광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주택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샅샅이 파헤치면서 기획부동산, 세금 탈루, 사기가 판치는 농촌지역 등 태양광발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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