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해야"
박완수 의원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해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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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의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온 부분이 있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시기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 구체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시기 문제

국정감사 시기의 경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월 부터 시작하는 국회 정기회 이전에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시에만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가 원칙적인 규정이 아닌 단서조문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결산의 성격인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합해서 국회법이 규정하는대로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회 기간에는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처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관련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사원, 행정부, 지방의회 감사와 중복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별로 감사대상 사업 등을 미리 선정하고 이 범위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제출 거부 문제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매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행위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피감기관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소명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국무총리가 7일 이내에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개선해서 국감 본연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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