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통한 무료 폰트 중 일부는 실제 유료…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올해만 2,428건"
포털 통한 무료 폰트 중 일부는 실제 유료…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올해만 2,428건"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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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관련 저작권 위원회 상담이 올해만도 2,428건에 달했다. 그 중 폰트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서를 받아 상담받은 건수만도 약 1,233건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국민의힘, 마산합포)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중에서는 이를 ‘저작권 사냥’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으로부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인천의 모 어린이집 원장은 결국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이러한 저작권 관련 고소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포털에는 회원 수가 36,600여명에 달하는 까페까지 생겼다.

최형두 의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과 제작사의 악의적인 행태도 근본적으로는 ▲폰트유통구조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 ▲전국민 대상 저작권법 조기교육 활성화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우선 폰트 유통 구조의 문제점과 관련해 “포털의 폰트 라이센스 게시 방식을 개선하고, 포털에 불법 폰트 배포 단속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털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 중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 문서 작성 및 소장 자료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그 범위를 넘어 설 경우에는 유료로 다운 받아야 하는 무료를 가장한 유료 폰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형두 의원은 “해당 폰트를 이용해 비상업적인 학교 안내문 및 공문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가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각 폰트의 라이센스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포털 측과 ‘폰트 라이센스 게시 방식’개선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제작사별, 폰트별로 다른 무료 사용자 범위, 작업물의 종류, 용도 및 배포 가능 여부 등 복잡한 라이센스 정책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폰트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 라이센스의 번위와 용어 그리고 공지방식 등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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