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달 물품 구분 못하는 까막눈 해양수산부.... "법령 어기고 중국산 제품 납품"
불법 조달 물품 구분 못하는 까막눈 해양수산부.... "법령 어기고 중국산 제품 납품"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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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수부가 지난해 불법조업단속 용으로 구매한 드론이 불법으로 조달된 점을 지적했다.

드론은 ‘중소기업제한경쟁제품’으로 공공기관이 조달받을 경우 ‘직접생산’된 드론을 납품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납품받은 23기의 드론은 중국 DJI사(社)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로지원법제11조에 따르면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며, 과징금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조달이 행해졌고, 시중 가격보다 2배이상의 가격으로 드론을 납품받았으면서도 해양수산부는 조달 후 10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법에 위배 된 납품행위를 한 업체를 중기부에 조사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드론을 납품받을 때도 ‘직접생산확인’조건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해수부의 조달‧구매 업무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중기부에 조사요청을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해수부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체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해수부 공무원의 행태는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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