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롯데슈퍼에게 불공정행위 과징금 총 39.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슈퍼에게 불공정행위 과징금 총 39.1억원 부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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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등에 과징금 총 39.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는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을 각각 위반하였다.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하였다.  롯데쇼핑(주)는 SSM을 직영점(411개) 및 가맹점(108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씨에스유통(주)는 직영점(34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하여 영업하고 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였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주)는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하였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수취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가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39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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