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입법 결사반대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입법 결사반대한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10.29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도민연합) 2차 기자회견 30일 개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은 3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촉구’ 집회와 2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도민연합은 경기도 산하 31시 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및 범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법조인, 교수회 등 500여 단체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은 “경기도 31시군 1만5000교회 목회자와 350만 성도들 뜻을 같이하는 500여개 사회단체들은 함께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6월 29일 발의한 정의당에 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도민연합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성명서 기자회견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조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차별금지법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므로 목사님 성도님들 많이 참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 50여개 반동성애 단체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7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설명=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 50여개 반동성애 단체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7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하 사전 배포한 성명서 -

<성 명 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국가인권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진평연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277,299명이 참여했다. 목회자가 31,526명, 교수가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의료인 4,744명 그리고 일반인이 214,801명이다. 특히 이번 서명에 목회자가 대거 참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도민연합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동성애(성적지향)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임은 수차례의 입법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의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성적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에까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 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종교’, ‘사상’ 등을 두고 있다. ‘종교’ 차별금지 규정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상’ 차별금지 규정으로 반헌법적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는 직장에서 전도할 때에 징계를 당하거나, 교도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가 징계를 당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소수 종교’, ‘문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스크와 기도처가 전 지역에 무수히 세워지고, 할랄식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는 오히려 역차별받고 이질적인 타문화가 우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이외에도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차별의도 없이 선의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게 되었다면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간접차별 조항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법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차별마저 불법적인 평등으로 내몰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의 차등, 가족 수당에 따른 임금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합리적 차별마저 불법적 차별로 취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령・제도뿐 아니라 향후 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차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등의 시정명령과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기에,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률안이다.

게다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우리나라 민사소송 체계와 어긋나는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등 차별금지법안은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도민연합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못하고 건전한 비판마저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량한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0. 10. 30.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