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손쉬운 낙태 허용은 정부의 책임 방기다”
[인터뷰]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손쉬운 낙태 허용은 정부의 책임 방기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02 09:2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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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일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임신 25주부터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당, 여성계 다수는 정부의 이 같은 안에 반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기독교 등 종교계와 기독교·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법개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한국>은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10월 7일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낙태를 기존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계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단 주류 여성계 주장대로 법 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 최적화에 목표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뒤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계 주류는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헌재의 결정은 여성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정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14주 이내에서 어떤 이유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고, 15주에서 24주 사이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사유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로 넣어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여성계 편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사유를 끼워 넣고, 정부 지정 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24시간의 숙려기간 거치면 사유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는 건 너무 막연한데요.

(낙태 반대 측에서) 숙려기간을 계속 요청하니까, 숙려기간을 하루, 즉 24시간 두도록 하는 것 자체가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합법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쳐요.

그래서 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병원에 찾아가 낙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낙태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해줘야 해요. 그럼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숙고를 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24시간’ 낙태 방지 목적인가 낙태유도인가

- 병원에서 숙려기간을 갖도록 권유하게 되는 건가요?

지정된 곳에서 하죠. 아마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상담받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면 24시간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낙태 허가증처럼 작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숙려기간의 기능은 낙태를 가급적 막기 위한 것인데, 이 숙려기간을 24시간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이 문제죠.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게 얼마나 포괄적인 말이에요? 결국은 오히려 이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낙태를 정당화하는 기능으로써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0월 7일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시위하고 있다. 연합

- 숙려기간 24시간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보통 낙태에 관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1주일 이상을 말합니다. 태아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마냥 길게 둘 수는 없지만, 적어도 1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산모에게 낙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자, 낙태가 산모의 몸에 끼칠 수 있는 해로움이나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럼에도 당신은 낙태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해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 시간을 단 하루를 뒀다는 것은 모순이죠. 왜 24시간으로 정해준 것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 말씀을 들으니 숙려기간이 길어지면 낙태가 더 힘들어지니 24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오히려 낙태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낙태가 가능한 24주는 임신 7개월에 이르는 기간인데, 만일 그런 아이가 7개월에 조산으로 나와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1주일간의 숙려기간을 둔다면 벌써 25주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24시간, 즉 하루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숙려기간을 하루 둔다는 것은 오히려 낙태를 독촉하는 요식행위, 낙태 허가증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0월 7일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시위하고 있다.(좌)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우/) 연합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 여성계는 낙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강간 등 불행한 일을 당한 여성 사례를 강조합니다.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여성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 상황이 되면 기혼이든 미혼이든 청소년이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부터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태아를 죽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낙태를 하면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국가도 편하죠. 태아를 죽이는 선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낙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집은 애가 둘이 있어서 셋째는 필요 없어’ ‘이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어’ 이런 것들이라면 그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죠. 정부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곧 국력이거든요.

국민은 국가의 구성 요소이자 국가의 자원이죠. 새로운 국민이 태어나는 일을 놓고 국가가 가장 쉬운 방식으로 ‘너희가 불편해? 그럼 낙태해’ 이렇게 되면 국가는 국민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가장 편한 방법이죠.

저희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자, 경제적 지원을 해주자, 미혼모의 아이라면 그 아이가 입양기관이나 영아원 등으로 가서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만들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아기를 죽이는 쪽으로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나쁜 방법이 아니라 어렵지만 사는 방법을 찾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라, 그리고 낙태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인구 당 낙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아요. 독일의 세 배 정도 되죠.

- 각종 성범죄와 미혼모, 입양아 등의 사회 문제가 부각되는 사회에서 남녀갈등도 낙태 현상과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한부모 가정 엄마가 나와 발언을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미혼모, 홀로 남겨진 엄마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걸 굉장히 불행하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행하게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정의 불행한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무조건 불행하다고 치부하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질 것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미혼의 상태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영아원에 보내졌다고 쳐요. 사실 이 아이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아이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불행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물론 그런 불행한 경우가 비율적으로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미리 단정 짓는 것은 큰 오류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도 그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는데, 낙태를 쉽게 허용한다고 해서 그 노력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는 그렇게 태어나고 남겨진 아이들을 애정 결핍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국가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 낙태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먼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낙태죄 폐지를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후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계에서 하는 말이 임신은 남녀행위의 결과인데 그 결과의 책임을 왜 여자에게만 지우느냐는 거였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줄이자는 입장에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2018년 한국보건복지연구원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여성 70%가 낙태죄 폐지 이유로 여성 혼자 책임지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였어요. 저희도 임신 주체의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남성책임법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예요. 그리고 지금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낙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극단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법이란 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편적 상황에서 이 낙태를 어떻게 줄여야 하나를 고민해보면 결국 남성책임법을 만들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런 남성책임법은 선진국 등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법이에요. 성폭행이 줄어들어요. 양육까지 책임지도록 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강제 임신시킬 경우 운전면허까지 취소시키죠.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낙태보다는 피임이 더 중요해요. 2018년 조사 결과에서 재미있는 건, 낙태를 선택한 87% 정도가 그 이유를 피임을 안 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우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임신이 발생하게 되죠.

낙태는 피임법이 아닌데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낙태를 마치 피임법처럼 여기고 있어요. 새로 법안까지 도입이 되면 청소년들에게는 정말로 낙태가 일종의 피임법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낙태를 피임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불임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어린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낙태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급진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내 몸은 내 것’, ‘내 자궁이 공공재냐’, ‘여자들은 아이들을 낳으라면 낳는 존재인가, 여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주장은 ‘자유로운 성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요.

- 낙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인식이나 공론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점은 낙태의 실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애 지우는 것’ 정도뿐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가 산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낙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셋만 낳아 잘 살아보자’에서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는 식으로 수 십 년 동안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아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낙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낙태를 막기 위한 핵심 ‘남성책임법’

- 그래서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별로 형성되지 않은 걸까요?

그러다 보니 급진적인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는 사문화가 됐다, 실질적으로 낙태가 만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화된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낙태에 대해 무디고 무감각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낙태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습니다.

낙태가 실제로 형법에 의해 적용받는다는 걸 피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길고양이를 함부로 괴롭히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낙태의 경우 형법 조항을 보면 낙태한 부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태아의 목숨이 길고양이보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낙태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마저도 없애자는 게 급진여성주의자들이죠. 실질적인 개정법안을 보면 사람 목숨을 더 우습게 아는 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낙태만 해도 임신한 여성보다 주변 사람들 결정에 이끌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에서 셋째를 임신했다면, ‘돈 없으니 없애’라고 남편이 쉽게 말을 하죠. 임신한 당사자의 시부모, 친정 부모도 ‘힘드니까 그만 낳아’, ‘애 둘 낳았으면 됐지’ 하고 낙태를 쉽게 종용합니다. 여성은 낙태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낙태로 인한 모든 후유증은 여성이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전면적 낙태 허용은 국가자살행위

얼마 전에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인가 어느 외국에서 찍은 영상인데 길거리에서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두고 한 인터뷰였어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여성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실제 낙태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다음에 다시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이 낙태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정말 달라요.

제가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 낙태아 사진을 게시하면 혐오스럽다고 고발이 들어와요. 그게 실상인데도 말이죠. 그걸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거죠. 정말 혐오스러운 건 낙태를 하는 그 행위 자체이지 이걸 알리는 게 혐오스러운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낙태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 특히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급진여성주의자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주장들이 교육을 통해 확산되고요. 그러면서 ‘네 몸은 네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라는 교육을 받으며 연령대는 점점 낮아져 젊은 여성, 청소년들은 성생활을 권장하는 피임 교육을 많이 받고, 성은 즐겁다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낙태를 무슨 자기 몸의 작은 혹 하나 떼어내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정도까지 왔어요. 이런 현실은 낙태 실상을 이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해 줘요. 생명 경시, 낙태의 실상을 모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을 들으니 낙태만 해도 국민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 교육이 이뤄지면 임신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겠어요? 담배에 폐암 등 경고 사진과 문구를 붙여 해악을 경고하는 것처럼 낙태에 대해서도 임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는 것, 낙태를 할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경고해줘야 합니다.

임신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없으면 낙태가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을 수 없어요. 정부에 화가 나는 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고 연간 몇 십 조 예산을 써도 이 현상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이건 국가자살행위라고 봅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출산을 유도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키워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손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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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2020-11-02 12:41:32
국가가 나서서 태아 살해를 용인 또는 방조하는 것이 낙태죄폐지 입니다.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닌 생명 존중의 문제입니다.

하예형 2020-11-03 00:50:04
태아를 용종이나 종기 떼어내듯 떼어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페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소름 돋습니다.낙태는 엄연한 존속살인입니다.낙태는 짐승도 안합니다.낙태를 찬성하는 당신도 태아였습니다.

Jane 2020-11-06 18:09:34
맞습니다. 태아를 살리는 귀한 일에 앞장서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태아였던 나 2020-11-04 17:59:46
태아였던 나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김은하 2020-11-04 21:03:53
OECD 국가중 낙태율 1위 대한민국.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낙태되어 살인당하는 태아들이 더 많은 나라. 2017년 통계 하루에 낙태 3000건, 년 110만건. 병원에서 낙태약이나 수술에 대해 왜 잘 말 안해주는지 아세요? 너무 잔인해서 입니다. 태아를 흡입기로 빨아 죽이거나 10주 이상되면 팔다리를 절단해 꺼냅니다. 태아가 살려고 수술도구 피해 도망다니는거 아세요? 태아의 심장이 16일부터 뛰는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수정될때부터 인간이라고 규정하는거 아세요?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인간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하니까 양심에 걸리고 우울증,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불임, 합병증을 겪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