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부담... "광고 집행내역은 미통지"
이화수(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부담... "광고 집행내역은 미통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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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화수 홈페이지 

이화수전통육개장으로 유명한 이화수 (주)가  가맹사업자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한 후  집행내역은 미통지한 것으로 시정조치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이다.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7천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16. 9. 30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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