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포괄적’아닌 ‘개별적’ 차별금지해야
[이슈분석] ‘포괄적’아닌 ‘개별적’ 차별금지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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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움직임 거세져
지난 7월 24일 진평연 전국연합이 창립됐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7만729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진평연은 여권이 주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505개 단체의 연합 단체다.

서명지에는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회자 3만1526명, 보건의료인 4744명, 교수 1907명, 법조인 218명, 일반인 21만4801명 등이 서명했다.

진평연은 서명지 전달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평연은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면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과 진정 사례 중 성적지향 등에 관한 건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인권위가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성희롱 방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약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목적이 숨겨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10월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의 심각성

이번 토론회에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가 ‘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제재 사례’를, 조영길(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윤용근(51·38기)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음 교수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3의 성’을 비롯한 젠더 개념을 성별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젠더전환수술(성기변환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인 성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화장실·탈의실 이용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안 제2조 4항에서 차별사유로서의 성적지향을 규정하면서 ‘양성애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적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와 수간(동물과의 성행위)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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