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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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Untact)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디지털 민원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이를 통한 디지털정부 전환도 가속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②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③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④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한다.

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공개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안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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