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불편, 국민-공무원-민간전문가 모여 해결방안 모색한다...'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 불편, 국민-공무원-민간전문가 모여 해결방안 모색한다...'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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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1월 19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이다.

반려인 천만 명 시대가 되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영아의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 상 아이돌보미 자격 제외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안건에 선정됐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양육에 조부모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도 논의한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주문‧배송 증가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및 플라스틱 처리 등 환경 관련 2개의 안건도 다룬다.

그중 하나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가 사용되는 아이스팩을 분리배출 하도록 하여 재활용·재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소재 제품 생산을 유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플라스틱 생수병의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생수 관련 표시사항은 병뚜껑에 적고 비닐 라벨지는 생산 단계부터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이른바 온택트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토론회장에는 제안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공무원 등이 최소한으로 참석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기업참여단들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주민·기업참여단이 지난 10월 말부터 사전학습을 통해 안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토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매년 일상생활 속 규제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께서 생활속에서 겪은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과정에도 직접 참여해주셔서 좋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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