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된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된다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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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범죄, 유기·학대 및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 범죄와 타 범죄로 인한 경합범의 벌금형 처벌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협업하여 7개 법률에 분리선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 지원 등 신속한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법안 통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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