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영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옥천군, 통영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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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잘 추진한 9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롭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충북 옥천군, 경남 통영시, 경기 부천시, 전남 영광군 등 9개 기관을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해당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스스로 규제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2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실적을 검증한 후 인증‧재인증 기관(총 21개)을 선정하였다.

우수 인증기관 중에서도 충북 옥천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규제업무 전반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경남 통영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의료기기농공단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자,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뿌리산업을 유치 업종에 포함시키고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조례를 개정(’19.10./ ‘20.7.)하여 지역투자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조선경기 침체로 대체산업 전환이 절실했던 경남 통영시는 유휴 LNG 저장탱크와 출하설비 및 가용자원 등을 고려, 민‧관‧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출입 인허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협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LNG 수출물류 관련기업 유치로 고용·산업위기 극복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기 부천시는 원도심의 높은 주거 밀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 연계공급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법률자문과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장 건립 대비 4배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전남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을 영광군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원 및 홍보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어 e-모빌리티 연관기업 19개사를 유치함으로써 1,983억 원의 투자 및 416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인증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기반과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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