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았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정하고 각국 관세청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무역 관련 기업을 뜻한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전 세계 83개국이 도입·운영 중인 국제 표준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2월 18일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연내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관세청의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이번에 AEO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가스공사는 이번 AEO 공인 취득으로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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