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다
[심층분석]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다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승인 2020.12.1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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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질서의 유린과 국가 정체성의 파괴
‘댓글조작’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와 죄수복 입은 드루킹 김모 씨. / 연합

대한민국 72년 역사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에 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통치와 정치 리더십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왔고 또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적 보편가치를 해체시키고, 국가의 계속성과 역사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파괴를 초래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오직 정치적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름으로 구분하고, 국가권력을 다른 가치와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국민에 대해 대중적 분노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격하거나 법적 처분 대상으로 만들어왔다.

그런 통치 결과가 극심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법치 사회의 기반을 훼손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보편타당성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이 걸어왔고 또 지켜가야 할 정체성을 붕괴시켜왔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의거한 정치적 평가와 함께 근본적 대안 모색의 절박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주권의 유린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민주적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키고 국민 주권행사인 선거과정에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 등을 자행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성숙에 치유되기 어려운 후퇴와 상처를 초래시켜왔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불법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판단을 왜곡시킨 선거 과정을 통해 등장했다. 김경수와 소위 드루킹(김동원) 사건은 탄핵 과정이 시작된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 대선 및 2018년 지방선거까지 네이버, 다음 등 매일 주요뉴스 172건에 대한 2982건의 댓글을 매크로프로그램으로 조작해 결과적으로 총 댓글 141만여 개에 9971만 회의 여론조작을 감행했다.

일반인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보이는 댓글 20개중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 관련자 및 관련 사건에 대해 평균 17개씩 조작해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여론’의 85%를 무려 473일 동안 왜곡시켰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대중 여론조작에 의해 진행되도록 설계해 국민 여론을 왜곡시켰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검증과 판단을 하는 데 불법 개입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과 주권행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유린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언론기관들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지지와 유지 수단으로 만들었다. 공적 언론을 권력 홍보 대변조직으로 만들었고, 정치적 의사를 달리하는 국민들의 가치와 정책 및 의사표현을 의도적 배제(omitting), 왜곡(distorting)시켜왔다.

문재인 정부는 엄격한 정치 중립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에 봉사해야 할 공적 언론인 KBS1, MBC, KBS2, YTN, 연합뉴스, EBS, TBS 등의 관리감독권을 불법 장악하고 노골적인 편향인사와 왜곡된 보도 및 교양기획, 토론 프로그램을 동원해 국민의 민주적 의사의 왜곡 및 표현의 다양성을 변질시켰다.

언론자유를 누려야 할 일반 언론과 달리 공영 언론은 국민 모두를 위해 서비스하며 사회적 공론 형성을 위해 엄격한 균형과 중립성(impartiality)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립과 공정성에 근본적으로 반해 극단적 방식으로 권력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유린하는 정치공작에 동원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특히 공적 언론은 권력은 물론 그 어떤 이익단체로부터도 독립, 자율적이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진보정치를 지향하고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홍보선전한다는 이익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공적 언론의 운영과 정치적 의제 선정 및 보도 내용에 집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부여해줬다.

인사권 장악과 노조의 보도시사 개입에 의해 모든 공영 언론은 집권권력의 정치행위를 옹호, 지원하는 선전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공적 언론이 정치편향과 국민주권체계를 왜곡시키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면서 국민의 다양성과 정치적 의사를 심각히 변형시켜 민주적 여론 조성을 원천적으로 유린, 배제시켰다.

셋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부 핵심이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 주권행사인 선거를 유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에 따라 여론이 조작되고 다른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정상적 민주정치와 국민주권 행사가 유린되었다.

결국 2018년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불법적으로 울산시장으로 당선시켜낸 청와대 선거조작은 민주사회에서의 선거의 본질과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권력의 힘으로 선거부정사건을 집단적으로 옹호하고, 2년이 넘도록 사법처리를 늦춰 민주적 선거 및 법치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부산시-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및 성희롱 사건으로 물러나게 된 상황에서도 838억 원의 국민 추가부담을 사과하는 대신 당헌으로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서울.부산시장)에 출마시키기 위해 당원 선거라는 허위적 방식을 만들어 불과 26%가 참여한 결과를 근거로 마치 정당의 민주적 의사인 결집된 것처럼 강변하는 것 등도 명백하게 정당민주주의의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사법질서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사법질서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민주 정치과정의 왜곡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헌법 절차에 따른 유일 국민주권기관의 국회를 우회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조직하는 위원회(committee)는 공식적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지 않는 한시 임의기구임에도 마치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변용시켜 무차별적 정책과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전체주의의 소비에트(soviet) 독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들은 한편으로는 헌법적 주권위임 기관인 국회를 형해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의사수렴 없이 권력이 지향하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참칭하고 위원회 결정이 마치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가결정처럼 대체한 것은 정상적 국가운영과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를 결정한 ‘원자력 공론화위원회’에서부터, 사법부 독립과 판사의 재판권을 훼손하는 사법부의 ‘법관회의’,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국정원 적폐를 청산을 하겠다며 안보역량을 무력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KBS 및 MBC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정상화위원회’, 핵무기를 만들어온 북한 제재를 무력화해온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등 모두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전체 노동자 5% 전후가 가입된 민주노총이 2100만 근로자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위임하고 민노총 주도한 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도입과 기간 확대 등에 대한 대통령 및 교섭단체 간 합의를 무산시킨 바도 그런 전형적 예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전문에 ‘자유’를 삭제하고 헌법 조문에서는 ‘국민’이란 표현 대신 ‘사람중심’이란 출처 불명의 북한 전체주의 용어로 대체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도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안이었다.

의회 외에 그 어떤 ‘위원회(소비에트)에도 국민 대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결정짓고, 동의하지 않는 국민과 국민의 의사를 탄압, 배제시켜온 것은 국민 대표성 체계와 의회민주주의 명백한 부정이자 유린이다.

독일 헌법-본(Bonn) 기본법-에서 대표성을 갖지 않는 기구를 내세워 특정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방식에 의한 정책집행을 파시즘(Facism)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국민 다수 뜻을 대표할 수 없는 조직이 주도해 오히려 대표성을 유린하는 것이 자유민주 질서의 근본 유린이라 봤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1대 총선 직전에 소위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출처 불명의 유권자 기만적 선거법으로 유권자가 정상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과정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체계를 유린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은 구체적 검증과 절차를 거쳐 지정된 사람에게 주권을 위임하고 대의(代議)를 실현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는 주권자가 직접 검증하고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과정 및 권한 행사를 박탈시킨 것이며 국민 대신 정당에 다수 국회의원 선출권을 위임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도는 지역별 선거제도를 보완해 전문성와 다양성 보장이 본질적 입법취지였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위임받을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증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합집산이 빈번한 임의단체이자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 숫자 및 전체 의석수를 가감(加減)하게 한 것은 국민적 혼란은 물론 정당한 국민선택 과정의 배제 및 대의민주주의체계를 짓밟은 것이다.

반일선동, 역사왜곡의 파시즘 체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역사왜곡금지법과 ‘토착왜구’ 등으로 대변된 시대착오적 반일 선동은 한국사회를 명백히 파시즘 사회로 치닫게 만들었다. 국회 176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은 근현대 역사의 사건과 관련해 법에 특정된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배 사항, 1980년 5·18민주화운동, 2016년 4·16 세월호사건 및 1948년 제주 4·3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출판물에서의 표현과 각종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은 물론 각종 집회와 전시회 및 토론회, 간담회에서의 표현까지도 법에 특정된 역사 인식을 부인, 축소, 왜곡한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법에 적시된 것과 다른 역사적 표현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방식이며 다른 표현을 하는 국민을 강제적 처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폭력적 파시즘이다. 특히 북한의 6·25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명백한 역사왜곡과 천안함 폭침 부정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제주 4·3사건이 공산주의 폭동이고 북한에 의해 지원된 것이라는 역사적 표현은 범죄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천안함 격침사건(2010) 혹은 김현희에 의한 KAL기 피격(1987) 등 수많은 역사사건에 대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또 광주 5·18사건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부르주아에 대한 계급투쟁이자 무장봉기이며 미국에 대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보는 것이나 제주 4·3사건을 통일운동적 무장봉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결국 법안의 목적이 국가권력을 가진 세력의 역사관으로 다른 역사관을 가진 정치적 상대 또는 경쟁세력을 배제하고 제거하는 데 있다. 그런 파시즘적 법안의 첫 법적 조치의 첫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부터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이 계급투쟁이자 무장봉기라는 박노해의 인식에 동조해왔고 누차에 걸쳐 5·18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하기에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한 일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대통령부터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사 인식을 국가 판단으로 처벌 대상이 만드는 것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유린이며 국가권력이 개인을 사상적으로 세뇌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역사 인식을 강제하고 다른 인식을 가진 국민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사회에서 정치적 지배에 필요한 적(敵)을 만드는 전형적 방법이다.

단선적 역사를 상정하고 동일한 사고와 인식을 함께하지 않는 개인을 반동(反動)으로 낙인찍고 처벌(숙청)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파시즘세력이 적대세력을 형성시키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만들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적 보수를 반동이고, 배제되어야 할 ‘유대인’이거나, 반역사적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그 이후의 모든 정부 행위의 정당성은 1948년 5월 자유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와 의회가 만든 제헌헌법 및 법에 의거한 국민선택에 따른 것이다. 특정 임기 기간을 부여받은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절차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온 것들을 부정하거나 임의 폐기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헌법적 정당성에 따라 운영된 전임 정부의 시기를 선택적으로 분리해 이승만-박정희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 대해 모두 ‘불의(不義)의 시대’라고 규정짓거나 ‘역사청산’ 및 ‘적폐청산’을 통치행위로 규정짓고 감행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이념을 계승하는 일은 헌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며 결코 헌법 수호의 임무를 가진 대통령이 규정지을 사항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집권당 당대표(이해찬)가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 합의로 구성된 대한민국 각 정부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며 조선시대 정조 이후 개혁민주정부가 없었고, 모두 극우세력이었다고 하는 것도 집권세력에 의한 선동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봉건체제인 조선을 계승하는 정부가 아니며 당연히 정조를 뒤이은 국가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정조를 뒤이은 국가가 아니다. 그런 논리로 20년 집권 정당성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이후의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취임사 때 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문재인 정부
취임사 때 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정

나아가 자유민주 질서와 국가 계속성을 부정하는 방향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 통치행위는 북한 전체주의와의 연대로 나타났다. 극도의 문명파괴와 참혹한 민족유린을 감행해온 김정은 체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 2500만 민족을 해방 구원하려는 일체의 정책 추진을 방기하고 있다.

일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자 임금문제를 거론하는 것과는 달리 400만 우리 민족 살상을 초래한 6·25전쟁에서 북한에 대한 책임문제와 사과, 배상문제, 1조 원이 넘는 부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봉건 전체주의자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데 앞장서며 북한의 참혹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전체주의에 신음하는 민족 문제와 인권 개선에는 눈을 감고, 역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반일주의로 파시즘사회를 구축하며 북한 전체주의를 우호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반민족적 체제를 옹호, 대변하여 민족 가치를 전도시키고 문명 파괴를 옹호하는 행위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어려운 시절에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며 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5·1경기장)라며 전체주의 체제를 미화했다.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시선과 분노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75년 전의 일본 관련 사항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민족 가치의 유린이자, 대한민국과 자유세계가 가야 할 방향성에 근본적 부정이자, 헌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무인 ‘국가의 계속성(繼續性)’을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특징은 권력 스스로 사실 왜곡과 불법행위를 감행하면서도 그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었다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강권과 부적절한 권력 행사를 했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했다.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입장에 있었거나 모든 대통령의 자식(김영삼, 김대중)이든 대통령의 형(노무현, 이명박)이든 살아 있는 권력도 법 앞의 평등에 따라 사법 처리되었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초유의 권력이다.

거짓에 입각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선적 행위를 부끄럼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권력이며 그런 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사건, 선거 부정 사건 등과 윤미향 관련 사건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위선 및 선동정치와 삼권분립의 훼손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 동원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통치 방식이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헬리콥터에 의한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천연덕스럽게 허위사실을 반복 선동하는 것이나, 1919년 3·1운동이 약 800명의 희생자였음에도 의도적으로 7500명이 살해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연설한다든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시위를 막으려 했다는 것,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때 개인 배상은 제외했다는 등 구체적 검토와 사실확인도 없이 거짓 공론화하는 것 등은 정상적 국가행위라고 결코 평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금지도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받은 사람들을 ‘살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통치 자체를 위선과 선동의 연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정치 중립과 법치 질서를 설립된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견제 기능을 침해하거나 박탈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란 제도를 훼손시켜왔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검토’와 관련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행위와 감사원장을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또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정수사를 담당해야 할 검찰 및 검찰총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다. 나아가 헌법에 반하는 특별재판부 구성 방식으로 특정 법관을 선발해 권력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한 법관들을 청산하겠다는 구상이나,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목적으로 했던 불법폭력 시위자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추진하는 것이나, 제주 4.3사건 관련법으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했던 당시(1948년)의 정당하고 절박했던 국가 조치와 대법원 판결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사법부 예산을 심의하며 대법관에게 예산을 보다 많이 받으려면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식의 행동이 공공연히 감행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스스로 국가기관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의사도 없고 스스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72년간 성숙시켜온 자유민주적 정치는 없다. 공적인 권력의 운영이 극소수 단일(monolithic)세력에 의한 권력독점과 권력의 장기 지속이란 목표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활동을 국민주권체계의 왜곡과 재편으로 삼으면서 정치적 지지 세력을 동원시키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정치적 상대를 배제, 궤멸시키는 것을 통치의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 사고를 갖는 세력이 정부의 대표성을 참칭하거나, 과대 대표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대표성 체계를 왜곡시키고 권력독점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활동으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민주적 여론의 형성이나 의회민주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는 청산, 파괴, 부정, 과거는 차고 넘쳐도 계승, 건설, 생산, 미래는 없다. 내 편과 네 편만 있다. 적대적 이분법만 있고 통합은 없다. 그것은 권력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계승하고, 건설 생산하며 미래를 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목표가 적폐몰이와 역사청산의 방법으로 국민 분열과 사회적 적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내몰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 진영’ 및 ‘정치적 보수진영’을 배제, 궤멸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다.

특히 정치 중립과 국가의 계속성이 지속되어야 할 사법, 언론, 선거 및 정치 중립기관의 균형성과 전문성을 박탈하고, 그런 기관을 동원해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에 대한 적대적 분노를 동원하는 정치를 일상화함에 따라 자유민주적 가치와 제도 및 국가 계속성은 유린될 수밖에 없다.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MBC 방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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