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줄 저작권료 21억원인데…국군포로에 4천만원 손해배상금 못 준다는 경문협
북에 줄 저작권료 21억원인데…국군포로에 4천만원 손해배상금 못 준다는 경문협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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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탈북민 인권단체 물망초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협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경문협은 추심명령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탈북 국군포로 노모씨(91)와 한모씨(86)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1953년부터 33개월간 강제노역한 뒤 탈북했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북한 출판물·방송물 등의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문협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주체는 북한 당국이 아닌 조선중앙TV나 북한판 도서 원저작자이기 때문에 공탁된 저작권료로 위자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한 교류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임종석 특보가 2대 이사장에 이어 현재 다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 내각 산하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국내 언론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해왔다.

2008년 북한의 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이 막히자 2009년 5월부터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법원은 이 공탁금 중 일부를 탈북 국군포로에게 지급하라고 추심명령을 내렸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올해까지 총 20억9200만원이다. 대북송금이 막힌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만 총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망초는 “경문협이 2017년 한 해 동안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는 1억9252만6903원”이라며 “경문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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