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하다...'주택법' 개정안 통과
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하다...'주택법' 개정안 통과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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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별로 재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을 의무화한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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