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TBS 교통방송 상대로 주민감사청구 진행
변호사단체 한변, TBS 교통방송 상대로 주민감사청구 진행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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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자유진영 시민단체들과 함께 TBS 교통방송을 상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1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TBS는 최근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 또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시가 임기 3년의 TBS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알박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잇단 구설에 오른바 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TBS에는 매년 400여억원의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정관에 따르면 TBS는 방송을 통해 교통 및 생활정보와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보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목적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TBS는 지금까지 별다른 기준 없이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최다 경고를 받은 김어준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전선거운동과 다름없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외에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변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명 이상 주민이 연서를 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변은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의정감시단, 자유연대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와 함께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근거 없이 낭비하고 공직선거법, 방송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만약, 주민감사청구가 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 제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던 TBS 교통방송 '#1합시다' 캠페인. /TBS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던 TBS 교통방송 '#1합시다' 캠페인.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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