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동계훈련인원 세부 거리두기 방안 마련..."코로나19 확산 방지"
학교운동부 동계훈련인원 세부 거리두기 방안 마련..."코로나19 확산 방지"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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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시 운동부별 2/3 인원 훈련이 원칙이며 조정가능하다. 1.5단계 시 운동부별 2/3 훈련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 시 운동부별 1/3 훈련이 원칙이며, 2/3범위 내 조정가능하다. 2.5단계 시 운동부별 1/3 훈련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와 2.5단계는 모두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3단계 시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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