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1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20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과 29일(금)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월 1일(월)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