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물 주차장 4곳 중 1곳, 시각장애인 안전보호 '사각지대'로 나타나
수도권 건물 주차장 4곳 중 1곳, 시각장애인 안전보호 '사각지대'로 나타나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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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가 보행 중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보행 시 여러 장애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보도를 가로질러 통과하므로 시각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조사대상 100개소 중 25개소의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100개소 중 57개소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는 재질·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37개소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63개소 중 16개소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부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다.

차량 진·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 차량 진·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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