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80% 감면 지원
용인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80% 감면 지원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21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따른 부담 경감 차원…중기 등 50% 지원

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 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 해당되며, 8월 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전경
용인시청전경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