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한변·정교모 등 사회단체 “위헌 결정내려야”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한변·정교모 등 사회단체 “위헌 결정내려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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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변과 정교모 등 사회단체들은 26일 성명을 내어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한다”면서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의 파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결정하고 사건 청구 대리인 등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와 별개로 그해 12월 ‘야당 비토권 삭제’ 논란을 부른 공수처법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서 전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란다

ㅡ28일 공수처법 위헌심판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ㅡ

1.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루어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이번 주 28일에 그 선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2. 한변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작년 5월에 개정전 공수처법에 대해. 그리고 작년 12월에 개정후 공수처법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020년 12월 28일부터는 지체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인 유상범 의원을 필두로, 한변 소속 변호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해 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2021년 1월 28일 오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3.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과정에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된 채 상정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되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하였다.

4. 실체적으로도 공수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의해 정치적ㆍ법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헌법 어디에도 공수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공수처법의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퇴직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시켜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등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되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판사, 검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장악하여 법원을 사실상 압박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수사처 구성과정에서의 편파성 등으로 정권 수사를 뭉개는 것은 물론, 충분히 '정적 죽이기’ 운용도 가능한 점 등으로 여러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5. 헌법재판소는 초대 공수처장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라는 점만을 들어 내심 반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둘 경우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지,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의 파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유상범의원, 한변, 정교모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거듭 공수처법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26.

국회의원 유상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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