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 8개 시민단체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중단하라"
용인 수지 8개 시민단체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중단하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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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점으로 법안 철회 시까지 릴레이 규탄집회 계획

용인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9월 1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동명 법안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반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함으로써 향후 동성혼 및 다자혼(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8개 시민단체는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용인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연합', '수지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국민운동본부', '가족과자녀를보호하기위한학부모연합'이다. 청년단체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8개 시민단체는 '용인 수지 국회의원 정춘숙의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성토하며 법개정 중지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이승호 위원은 "정춘숙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마저 삭제하여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며 "동성간 결혼의 합법성을 보장하려는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국민 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를 가족지원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꿔 시도하고 있다"며 "만약 시민들의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촉구와 불같은 시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8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월~금 오후 1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하는 공동선언문 전문(全文).

용인 수지 국회의원 정춘숙의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성토하며 법개정 중지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풍 양속을 파괴하고 동성간 결혼을 뒷받침해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좌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

건강가족기본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2014년 4월 11일에 1차 시도되었고 2018년 12월 7일에 2차로 시도된 이래 2020년 9월 1일에 남인순에 의해 3차 발의되었고 2020년 11월 2일에 4차로 정춘숙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고 2021년 2월 17일에 국회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 정춘숙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건강가정기본법의 근간인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마저 삭제하여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

2. 가정이란 용어 대신에 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세워 실제적으로 동성간 결혼의 합법성을 보장할려는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

3. 개정 악법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마저 삭제하였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 부성권 보호, 적절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법 규정을 삭제함으로 '건강가정' 개념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8조, 9조 삭제)

4.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국민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를 가족지원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꿔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용인 수지 시민단체들은 이법의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이 악법 개정 실행을 중지하고 의원으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시민들의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촉구와 불같은 시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주민의 총의를 받아들여 악법 개정을 중단하고 이 모든 악법 진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17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용인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연합, 대한민국국민운동본부, 수지학부모연합, 가족과자녀를보호하기위한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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