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KBS, 박영환·이제원 국장 등 부당징계” 판정
중노위, “KBS, 박영환·이제원 국장 등 부당징계” 판정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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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중노위 판정으로 ‘진미위’ 불법성 부당성 확인”

'KBS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지난 1월 받아들여진 가운데, 이번엔 박영환 전 국장과 이제원 전 국장에 대한 징계도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KBS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정지환 KBS 前 보도국장이 양승동 KBS의 부당한 중징계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요청사건 기각> 1심 판정을 취소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금요일(3월 5일) 밤 역사적인 판정을 또 내렸다.

KBS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는 양승동 KBS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박영환 KBS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취소,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유지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해 양승동 KBS가 내렸던 인사징계 조치가 부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기자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총선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부터 4년 뒤 정권이 바뀐 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KBS노동조합은 “이는 양승동 KBS 체제가 들어선 뒤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진미위>의 부당성과 불법성 외에도 양승동 KBS와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지난 4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反 민주적이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식” 분노를 빨아먹고 사는 “진미위 혁명”은 짜릿한 한 순간이었고 지속 가능성도 없었음을 이번 <중노위> 판정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반면 우리는 선배 세대의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으로 삼아 “KBS 개혁”을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KBS개혁>은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에 <진미위>라는 짜릿한 분노의 굿판에서 칼춤을 추었던 세력에 대한 단죄부터 내려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 전문 -

중노위 “양승동 KBS의 부당징계를 취소하라”

<진미위> 불법성 부당성 확인 잇따라

지난 1월말 정지환 KBS 前 보도국장이 양승동 KBS의 부당한 중징계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요청사건 기각> 1심 판정을 취소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금요일(3월 5일) 밤 역사적인 판정을 또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양승동 KBS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박영환 KBS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취소,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유지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해 양승동 KBS가 내렸던 인사징계 조치가 부당함을 확인했다.

이는 양승동 KBS 체제가 들어선 뒤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양승동 KBS가 <부당징계 취소>라는 중노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항소ㆍ상소하더라도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번 판정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에서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초심(1심)에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됐는데 이번 재심 때 중앙노동위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은 KBS 사내 1심과 재심의 징계수위가 동일한 탓에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초심유지로 각하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의 경우에도 정지환, 박영환 前 국장과 징계내용이 같은 <기자정상화 모임> 성명서 참여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번 <중노위> 판정내용이 참고 되면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 재심 심판부가 정지환 前 국장에 이어 박영환,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 손을 들어줌으로써 양승동 KBS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역사적이고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양승동 KBS 체제는 사장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KBS를 불법 복수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1 회사, 1 감사기관> 이란 공공기관 감사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불법 보복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같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징계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KBS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제 이들에게 반대로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KBS인들은 이제 양승동 KBS 체제와 이에 협조한 내부자들에게 따지고 물어야 한다.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KBS 내부인들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공개한다. 우리는 향후 법률적인 판정과 판결이 잇따를 때마다 어김없이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진미위>의 부당성과 불법성 외에도 양승동 KBS와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지난 4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反 민주적이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그들이 외쳐왔던 公正(공정)과 正義(정의) 등의 가치가 사실은 자신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보도지침을 내리고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해 생각이 다른 자들을 괴롭히던 군부독재 정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묻지마 식” 분노를 빨아먹고 사는 “진미위 혁명”은 짜릿한 한 순간이었고 지속 가능성도 없었음을 이번 <중노위> 판정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반면 우리는 선배 세대의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으로 삼아 “KBS 개혁”을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KBS개혁>은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에 <진미위>라는 짜릿한 분노의 굿판에서 칼춤을 추었던 세력에 대한 단죄부터 내려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021년 3월 7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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