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단체 등 12개 시민단체 "정춘숙 의원, 동성혼·다자혼 합법화하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철회하라"
용인지역 단체 등 12개 시민단체 "정춘숙 의원, 동성혼·다자혼 합법화하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철회하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3.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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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회 시까지 릴레이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이어갈 예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2개 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경기 용인 수지구) 앞에서 개최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동명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함으로써 향후 동성혼 및 다자혼(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앞서 지난 2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용인 수지 지역 8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에 이어 두 번째로서, 참여 단체가 12개로 늘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용인 수지 국회의원 정춘숙의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성토하며 법개정 중지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현 집권 민주당은 정춘숙 의원을 내세워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짓밟고 동성 간 결혼을 뒷받침하여 건강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약 시민들의 충정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애국시민단체와 교계는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2개 시민단체는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용인지회', '용인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용인수지학부모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가족과자녀를보호하기위한학부모연합', '구성동백기독교연합회', '일사각오', '자유대한호국단',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이다.

이들 단체들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릴레이 규탄 집회 및 공동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 3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경기 용인 수지구)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2개 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국민주권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용인 수지 국회의원 정춘숙의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성토하며 법 개정 중지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현 집권 민주당은 정춘숙 의원을 내세워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짓밟고 동성 간 결혼을 뒷받침하여 건강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

1. 정춘숙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기존건강가정기본법의 근간인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마저 삭제하여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

2. 가정이란 용어 대신에 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세워 실제적으로 동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보장하려는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

3. 정춘숙의 개정입법안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현행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삽입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

4. 정춘숙의 가족지원법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동안 국민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이다. 이 법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함으로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5. 또한 이법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6.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의도를 숨긴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수지 시민단체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파괴하고 가족지원법이란 악법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악법 개정 실행을 중지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시민들의 충정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애국시민단체와 교계는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1. 3. 16.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용인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연합, 대한민국국민운동본부, 수지학부모연합, 가족과자녀를보호하기위한학부모연합 ,동백구성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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