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뷰]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한 이유
[입법리뷰]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한 이유
  •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미래한국 자문위원
  • 승인 2021.03.19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TV 코미디 프로그램과 만평에서 정치 풍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어떤 연유에선지 최근 몇 년 사이 정치 풍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모두가 희망에 부푼 새해 첫날 한 언론사에서 2020 한국사회 신뢰점수를 발표한 바가 있다.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당시 국회의 신뢰점수는 10점 만점에 고작 2.7점으로 바닥을 찍었다. 반면 처음 만난 사람의 신뢰점수는 3.7점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보다 더 높았다. 


‘정치혐오’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혐오는 정책의 비판이나 선거의 투표 참여가 아닌 정치 자체에 대한 불평과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오랜 경험에 비춰 볼 때 국회의원은 여나 야나 싸우기만 하고 나라 걱정은 안 한다는 미운털이 깊숙이 박혀 있다.


흔히 볼링에서 1번 핀 뒤에 숨은 5번 핀을 킹핀이라고 일컫는다.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이 킹핀을 쓰러뜨려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라는 킹핀을 때리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을 이룰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21대 국회 개원 후 정치 혁신을 위한 여야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직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 특히 국회에 로마 장군 킨키나투스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대다수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원전 458년 킨키나투스는 자신이 가진 절대권력을 내려놓고 로마 공화정을 지켰으며, 킨키나투스를 흠모했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2번의 임기가 끝나자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정치권의 자정적 노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밝혀온 나는 일찍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을 내걸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3번 하면 무려 12년. 의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내공을 나라를 위해 쏟아붓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초선 의원으로서 기성 기득권에 대항하는 어찌 보면 무모한 공약일 수 있지만 우리 국회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그렇게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다른 공직은 연임 제한이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연임 제한이 없다.
다른 공직은 연임 제한이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연임 제한이 없다.

3선 연임 제한은 ‘정치교체’ 국민염원 실현 방법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으로 단순히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 이상의 것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비전과 실행력을 가진 새로운 인물보다 자신의 지역에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해온 정치인의 당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 내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에도 당 수뇌부를 통한 하향식 후보추천으로 국민의 의사를 폐색시켜 정당을 통한 공직 진출의 기회를 빼앗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일각에서는 3선 연임 제한으로 4선 이상의 정책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본 입법은 ‘다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선 의원은 국민의 부름에 따라 얼마든지 선출될 수 있다. 즉, 3연임한 후 한 번의 임기는 쉬면서 다른 일을 하고 다시 4년 후에 국회에 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4년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집행업무를 해 볼 수도 있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애로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공직도 연임 제한이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연임 제한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 자치단체장은 3연임 제한이 있고, 심지어 농협 조합장, 새마을 금고 이사장도 연임 제한이 있다.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제공하는 것은 정치 교체와 국민 신뢰를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지난해 한국 사회 신뢰점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21대 국회가 새로 개원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 국회의 신뢰도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불행히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더 짙어졌다. 국회 내에서도 윤미향, 남인순, 이상직, 김병욱, 전봉민, 양정숙 의원 등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로 인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은 내용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내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안 모두 행안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부동산 3법과 공수처법, 규제 3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현재 180석 가까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출장소로는 활발히 기능하면서, 정치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에는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만든 거대 여당의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가 정치 교체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는 뒷전에 놓고 구호만의 일하는 국회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가 스스로 정치를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