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양승동 사장, 즉각 직무배제 조치해야”
KBS공영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양승동 사장, 즉각 직무배제 조치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4.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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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이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KBS공영노조는 16일 성명을 내어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벌금 150만 원)보다 무겁게 선고한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 사장이 이런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진미위 운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직원들의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취지로 보인다.

KBS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노조는 “양승동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른 공직기관에서도 대부분 1심 선고가 이뤄지면 그 구성원에 대해 기관 내 조치가 취해진다. 공영방송 KBS의 수장이 형벌을 선고받고도 자리를 유지한 사례를 지난 30년 역사에서 기억조차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결론은 물을 보듯 뻔하다. 이를 알면서도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회사에 끼칠 손해를 알면서도 감행하는 해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후 조력자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벌금형은 KBS가 공영방송인 이상 해당자가 진퇴를 결정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사자들이 공영 언론임을 내세우며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사회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 이사회를 향해서도 “KBS 이사회는 공직 사회에 확립된 규율대로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벌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영방송의 대표자로 잔존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신료 현실화와 공영방송의 독립이 진심이라면 이사회는 당장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양승동 kbs 사장

- 이하 KBS 공영노조 성명 전문 -

<양승동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형벌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영방송의 대표자로 잔존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것도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말이다. 취업규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형벌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양승동 사장이 선고 받은 벌금 300만 원은 ‘해당 법률의 위반이 엄중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장이 판결한 당시 언급대로 ‘전과가 없다’는 등의 개인적 감경 사유가 참작됐을 뿐, 법정 최고형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검찰이 150만 원을 구형한데 대해 재판부가 300만 원으로 벌금액을 두 배로 높여서 선고한 것은 사안 자체가 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승동 사장은 앞으로 항소와 상고 등이 남아 있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승동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는 일은, 이해 못할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보기 힘들 것 같다. 2018년 10월 공영노조가 양승동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이래, 지난 2년 반 동안 고용노동부, 검찰 그리고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국가기관 모두가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위법 사실 자체가 단순 명쾌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전관예우도, 다른 압력 같은 것도 통하기 어렵다. 양승동 사장 등이 주도해서 만든 진미위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새로 추가된 취업규칙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징계 규정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추가로 만들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형벌을 선고받은 후에도 양승동 체제는 반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개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견강부회식 주장들만 늘어놓고 있다.

1심의 재판장에게 지적받은 대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측 주장은 유죄라는 한마디로 배척됐고,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들은 형량만 높이는 자살골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측이 진미위를 옹호하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다 해도 진미위의 잘못된 탄생과 행위들, 가담자들 그리고 징계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 등 확실한 증거 앞에서 사측의 시도들은 그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피고인과 조력자들에게 경고한다.

피고인의 범법행위를 호도하면서 ‘KBS 한국방송’이라는 명의를 남발하는 것은 또 다른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KBS는 개인 양승동 더군다나 피고인 양승동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공영방송 KBS와 종사자들을 피고인 양승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들 모두를 범법행위의 공범으로 강제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명백한 품위 손상이요 공영방송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위 ‘KBS 입장문’이라는 것에 나온 다른 주장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보면서도 우리는 피고인측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를 언급한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하나는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됐다’는 점을 내세운 대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양승동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미위를 추동한 김상근 이사장 등 다수 이사들에게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준 셈이다. 이들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또 하나는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조치를 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런 증언은 앞으로 진행되는 진미위 운영규정 무효 소송이나 징계조치 무효 소송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그동안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민주주의 법 체제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적 정당성 못지않게 중시된다. 또 다른 감사 조직을 위법하게 만들었다고 주동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 위법 조직의 조사결과로 징계를 했다고 자백한다면 결론은 뻔한 것이다. 그 유명한 독수독과 법원칙에 따른 사안의 원천 무효는 이런 때에 적용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양승동 사장은 즉각 물러나는 게 순리이다.

결론은 물을 보듯 뻔하다. 이를 알면서도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회사에 끼칠 손해를 알면서도 감행하는 해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후 조력자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벌금형은 KBS가 공영방송인 이상 해당자가 진퇴를 결정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사자들이 공영 언론임을 내세우며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사회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다른 공직기관에서도 대부분 1심 선고가 이뤄지면 그 구성원에 대해 기관 내 조치가 취해진다. 공영방송 KBS의 수장이 형벌을 선고받고도 자리를 유지한 사례를 지난 30년 역사에서 기억조차 할 수 없다.

KBS 이사회는 공직 사회에 확립된 규율대로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벌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영방송의 대표자로 잔존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와 공영방송의 독립이 진심이라면 이사회는 당장 결단하라.

2021년 4월 16일

KBS 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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