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혜채용 조희연 즉각 사퇴해야”
시민단체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혜채용 조희연 즉각 사퇴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4.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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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5인 부당 특별채용” 경찰 고발

감사원이 전교조 출신 4인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가운데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소위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내 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면서 “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시민적 행동으로 조희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퇴직한 교사들로서 이 가운데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특혜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또한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한 직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등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특별채용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렸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은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 경쟁 전형을 거친 것”이라며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감사 결과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주장하며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심사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공동기자회견]

성 명 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된 직후인 7월 채용담당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시를 받은 업무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불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독단적으로 불법채용을 감행했다.

천만 서울시민과 130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간간히 보도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편가르기 교육행정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부당한 교육행정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교육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곳곳에서 드러나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어왔지만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교직자를 뽑는 과정마저 이럴 줄 몰랐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재량권의 범주였다고 우겨대며 재심 신청을 하는 등 물타기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조 교육감을 선택했던 한 수많은 학부모들을 얼마나 더 실망시킬 작정인가.

당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 중에서 나머지 12명은 들러리만 서다가 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궤변과 변명을 일삼으며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선거를 돕고 특별 채용된 다섯 명이 나머지 탈락한 열두 명보다 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소위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내 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들은 천만 서울시민과 130만 서울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조희연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하라

-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하여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H실장(○과(□실) 소속 2018. 9. 3. □실장으로 임용됨)을 즉각 파면하라

-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시민적 행동으로 조희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6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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