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1인 변호사의 일시 장애 체험기
[에세이] 1인 변호사의 일시 장애 체험기
  • 이지은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 승인 2021.08.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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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럭저럭 벌써 단독 개업을 한 지 만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이사도 한 번하고 여러 일을 겪었는데 최근 연골과 인대까지 파열되는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한 달간 휠체어를 타고 재택 근무를 했다. 

한달 간 수술한 발에는 무게를 실으면 안된다 해서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그래도 집에 손님들이 자꾸 와서 불편하다는 아이들의 컴플레인은 좀 받았지만 한 달간 자문회사와 고객들의 양해로 재판 기일 조정도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수술 직후에는 거의 집에서 머물렀고 가끔 외출을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이동이 불가능하고, 약속 장소가 휠체어 액세스가 가능한 장소인지, 화장실은 괜찮은 것인지도 확인하는 준비(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이 많이 없다)가 필요했다. 

휠체어를 타면 평평하지 않은 도로와 계단이 큰 도전이 되고, 회전문도 무서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목발 보행시 비라도 오는 날에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계단 오르기와 오래 걷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특히 뭔가 모를 사람들의 왜 이렇게 불편한데 나왔냐는 식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했다.

택시 승차 거부도 한 번 당했다. 호출한 택시에 휠체어가 안 실린다면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부르라 짜증내는 기사와 언쟁을 벌이고 결국 사과도 받고 카카오택시와 다산콜센터에 승차거부 신고를 해서 이 기사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 20만 원이 내려졌다고 통지받았다.

이후 카카오 벤티나 전 차종이 카렌스인 IM택시를 이용했는데 이런 불쾌한 승차 거부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시 장애 체험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의 발생시 1인 변호사를 위해 변호사회 차원의 복대리 알선이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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