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육개혁이라 쓰고 사학탄압이라 읽는다 
[이슈] 교육개혁이라 쓰고 사학탄압이라 읽는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0.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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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논란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사 신규채용 때 시·도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시켰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의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사립학교 모든 업무를 교육청이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도록 만든 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선발, 재정운용, 커리큘럼 편성 등을 오래 전 잃은 사학은 거의 마지막으로 인사권과 최소한의 학교 운영권까지 빼앗긴 셈이다. 여당이 일방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사학 채용 비리가 만연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다수 사학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일부 비리로 사학 전체를 매도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회장 유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노찬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 등 교육 5단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기 전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정립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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