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3법,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상생연대3법,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승인 2021.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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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위축과 국가 전체 富의 하락 우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생연대 3법안이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일련의 법안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 손실보상법안, 협력이익공유법안, 사회연대기금법안 등의 법률을 말한다.

사회연대기금법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전제하에 사회연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가 재난에 직면한 긴급상황 하에서 정부가 일시적,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국민보호의무 이행의 하나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은 평상시의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막혀 깊은 침체에 빠지고 나중에 서서히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브릿지를 건설해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이 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제 사실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구조로 인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은 국가 장기과제인데 이는 급격하고 일시적인 재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이 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제 사실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 법률로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양극화의 극복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주장이다.

자기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한다는 기본 원리인 ‘자기책임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맞지 않는다. 사회부조 차원이라면 법률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영구성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칫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필요할 때만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들 법률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 또는 수백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 법률이 재단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종식 기간을 예측해 3년 내에 폐기되는 한시법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 책임 침해 심각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도 당초 목표액과는 달리 극히 일부만 모금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국내 사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기업이 73.3%(852.9억 원)를 차지하고 민간 기업은 18.6%(217.2억 원)에 불과하며 3년간 출연액은 734.2억 원으로 3년 목표치인 3000억 원의 약 24.5% 수준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충분하며 새로운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밖에 양대 노조에서 만든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있고 개별 기업의 상생연대기금으로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 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SK이노베이션 ‘행복나눔기금’등이 있다.외국의 사례로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 독일 기업별 연대기금 등이 있다. 독일은 사용자가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 원)씩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이다.

기업인의 자율적 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이윤 동기를 말살하여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건전하고 활발한 성장을 방해하여 국가 전체의 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암묵적인 기부 강요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결국 이런 기금은 기업에는 거의 강제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준조세에 해당하면서 또 하나의 규제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합리적 근거 없이 기금을 조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강제적 징수이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발적으로 기업이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된다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기업 간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된다. 기업 활동 결과 세금, 비용,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남은 잔여 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그 이익을 임원이 다른 곳으로 돌리면 투자자들은 배임·횡령의 죄책을 물어 그 임원을 고발할 수 있고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성장 유인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권고하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실상 타율적 참여 등 문제로 인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을 ESG와의 강제 연계하고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을 속박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을 ESG와의 강제 연계하고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을 속박하는 것이다.

ISDS 소송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은 자칫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크다.

또한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국가에게 보전책임이 있는 것이지 기업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활용 방안으로 국가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할 때 ESG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의 협의아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단위, 또는 원청과 하청 단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은 권장할 만하다.

결론으로, 코로나 재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브릿지를 건설하여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지원 법률을 제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한시법이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업 단위 또는 노조 단위로 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단 설립과 항구적인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ESG와의 연계는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강제화하게 될 것이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행위는 결국 기업 이익의 조정으로 이익의 평준화 결과를 초래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건전하고 활발한 성장을 방해하여 국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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