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빵꾸’ 예정된 국민연금, 공익 아닌 수익에 투자해야
[이슈] ‘빵꾸’ 예정된 국민연금, 공익 아닌 수익에 투자해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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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54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국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개혁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회에 선택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 원→40만 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종합 운영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그 이후에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가 공단이 논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덧붙였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4차 개혁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답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가부담액은 37조 원이다.

그러나 2025년에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가입자 부담액은 52조201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2018년 4차 재정추계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2018년 현재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규모는 약 660조 원이고, 2041년까지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41년을 기점으로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구조 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설계 당시 KDI 보고서에서는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연금수급자 수가 적어 지출액 증가폭이 완만하나 2020년경(30년 이후)에는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당해연도 수지차는 적자(-)를 시현(示顯)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누적적립기금은 2000년에는 29.7조 원에 달하고, 그후 매년 확대됨으로써 2040년경에는 1559조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4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적립기금이 450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부터 적립기금의 고갈을 예상했던 것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액수급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재정추계 이후 관련 지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차 재정추계의 경우 4차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2013년 발표된 3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은 2060년이었으나 4차 재정추계 결과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기 쉽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연금의 파국을 막는 방법은 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일단 가시화된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율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공익성보다 수익성이 본질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중심의 시각과 미래 중심의 시각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현재 중심의 시각은 660조 원이나 되는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 중심의 시각은 2057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한다면 미래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의 기본책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공공투자자산’이 아닌 ‘사회적 신탁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공익성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성격을 갖는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해 공익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SG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해외 사모펀드나 국부펀드들과 달리 사실상 국민 급여로 지불이 의무가 되는 사회적 연대기금인 국민연금의 성격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공자법’이라함)’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왜곡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공자법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을 국회동의도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공자법은 SOC투자,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 전액을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재무부 장관 결정으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금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 파국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을 기점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씩 인상하여 19989%가 되었으며 이후 20년간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2042년을 기점으로 기금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7년에는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게 된다.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것은 2057년 말 남은 기금이 2058년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 추계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약 120조 원 정도에 해당하며 2041년 최대 1778조 원까지 증가하는 기금이 불과 16년 만에 120조 원까지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혼란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대비한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대비해 투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출구전략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을 기점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씩 인상하여 19989%가 되었으며 이후 20년간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2042년을 기점으로 기금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7년에는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게 된다.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것은 2057년 말 남은 기금이 2058년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 추계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약 120조 원 정도에 해당하며 2041년 최대 1778조 원까지 증가하는 기금이 불과 16년 만에 120조 원까지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혼란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대비한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대비해 투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출구전략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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