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현 사장 선임 절차는 원천무효”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KBS노동조합 “현 사장 선임 절차는 원천무효”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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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로 ‘적임자 없음’을 선언해야”

KBS 차기 사장 선출 도중 서재석, 임병걸 후보자가 비전발표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노동조합이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한 KBS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어 “임병걸, 서재석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KBS 차기 선임 절차가 난장판으로 전락했다”며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뚜렷한 원천무효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장 선임 절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며 “KBS 이사회가 김의철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선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은 선임 절차 무효 근거로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돌연 사퇴해 (이사회의 최종 평가) 전체배점 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시민평가단의 후보자 간 상대평가 절차가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차기 사장 적임자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KBS이사회는 2021년 9월 29일 제944차 이사회에서 <제25대 사장 임명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 제4조 제5항은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의철 1인 단독 후보만이 정책발표회와 최종 면접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KBS노동조합은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 철차 누락으로 중요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절차 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25일 한국방송공사 KBS를 상대로 사장 선임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 22일 사장 후보였던 임병걸 KBS 부사장과 서재석 전 KBS 이사는 이사회에 돌연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임 부사장은 재직 중 대학원에 다닌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했고, 서 전 이사도 잇달아 사퇴했다.

KBS노동조합은 그러나 두 후보자의 사퇴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이번 KBS사장 선임절차는 보복과 무책임, 부적격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자로 나서더니 결국 원천무효, 파행사태로 전락하고 있다”며 “김의철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더라도 김의철은 사이비 (Pseudo)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불행한 사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후보가 된 김의철 현 KBS 비즈니스 사장은 23일 진행된 비전 발표회에 혼자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7일 이사회 최종 면접, 이사회의 대통령 임명 제청 이후 청문회 일정 등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KBS 이사회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등 3개의 복수노조가 있다.

사장선임절차 무효 및 김의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KBS노동조합
사장선임절차 무효 및 김의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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