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KBS본부노조 상대 2심에서 승소…법원 손해배상 인정
강규형 전 KBS 이사, KBS본부노조 상대 2심에서 승소…법원 손해배상 인정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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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연합뉴스tv 캡처
강규형 전 kbs 이사./연합뉴스tv 캡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오연정)은 강 전 이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성재호 전 KBS본부노조 본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강 전 이사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같은 이유로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노조원 이 모씨에게도 강 전 이사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강 전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이사는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는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성재호 전 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KBS 본부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2심 판결은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기획, 지시, 지도한 노조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도 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원들이 강 전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거나 버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규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말 자신을 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9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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