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국민 행복의 시작, 지방자치 개혁
[미래길] 국민 행복의 시작, 지방자치 개혁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2.01.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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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선언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국가와 국민 이전에 나와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주장하는 선거 캠페인을 구사하고 있다.

국가에 앞서 ‘행복한 나’는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려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내 이웃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행복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그러한 ‘지금, 여기, 우리’가 커뮤니티의 개념이고 주민자치의 원리이며 지방자치의 정신이기도 하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이 사는 곳이 엉망진창인 곳에서 국민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이유로 올해 1월 13일부터 발효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의미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과 주민참여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용인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규범이 적용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러한 지방자치에 찬성하고 있다. 동시에 약 40%의 국민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고 지방자치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한 규정과 재정 분권의 미비가 만든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기존의 80:20에서 약 73:27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균형은 심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앙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지고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과 중앙에서 돈을 받고 시키는 일을 하는 ‘용역업체’로 전락해 있는 셈이다. 그러니 기초자치단체는 자신의 행정 권한과 책임으로 수영장 하나를 만들 수 없다. 도로는 물론이고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치적 결정은 중앙의 간섭과 규제, 재정 지출의 예속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國民)이고 도시의 주인은 주민(住民)이라는 생각은 받아들여지면서도, 왜 주민이 ‘투표’라는 주권으로 선택한 대표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인가. 주민이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런 개념은 일제의 유산 잔재일 수 있다.

지역의 일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풀어가야 하며 중앙은 보충성의 원리로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만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러한 수직적 분권이 로컬과 중앙 행정에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행정의 금과옥조가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개혁은 ‘제2의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소환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 내 이웃이 함께 행복한 나라’의 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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