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그림자가 드리운 용인플랫폼시티와 낙생공원
이재명의 그림자가 드리운 용인플랫폼시티와 낙생공원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1.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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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20대 대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아마도 ‘대장동 대선’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선거 쟁점이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난다 할 정도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불과 몇몇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사건이 ‘대장동 사태’다.

여기에 관계된 3인방은 구속되어 재판 중이지만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 감독을 하는 성남시 전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올랐다.

그는 자신은 대장동과 관련 없다고 항변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내 여러 도시개발이 대장동개발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제2의 대장동’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곳이 거론된다. 언론에서는 평택 현덕지구, 포천 내촌지구 등 민관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언급된다. 특히 평택 현덕지구는 개발사업 방식이 대장동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이곳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곳이다. 대장동과 거의 흡사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GB대구은행 컨소시엄’에는 이재명 후보의 외곽 지지 조직인 ‘OK이재명’의 발기인으로 참가한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오츠메쎄 안모 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2021년 2월 경기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69억 원 규모의 1차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면서 사업추진법인(PFV)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자가 구속된 후, 경기도는 2022년 1월 19일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현덕지구 개발에 관심을 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도 없고, 대장동 사태도 불거진 상황에서 개발에 더 이상 힘이 붙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두고도 제2의 대장동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라북도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인 2015년 2월 해당 부지는 주거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였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시행 모 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이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격상시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녹지가 준주거지로 용도가 바뀌려면 최하 15년에서 30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민관합동 개발 방식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이 경기도 곳곳에서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제2의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다.

그 중의 하나가 용인 플랫폼시티다. 지난 1월 18일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은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플랫폼시티가 제2의 대장동과 같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부근에 위치한 용인시 보정동 마북동 일원 2,757,186㎡(83만평)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의 천문학적 이익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측근들이 장악한 기관에 몰아가도록 설계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인플랫폼시티 위치와 사업개요
용인플랫폼시티 위치와 사업개요
기자회견하는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 회원들.
기자회견하는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 회원들.

이 단체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용인시청에서 배포한 반박자료에 근거해서 100%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기존의 용인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플랫폼시티를 최첨단 미래 먹거리 경제자족도시가 아닌 자신의 대선공약인 경기도기본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으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시티를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발표에 끼워넣기하였고 실제 3기 신도시가 아님에도 용인시민들에게 마치 판교,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처럼 선전해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청도 ‘용인플랫폼시티는 제2의 대장동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동측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소위 ‘리틀 이재명’이라 불리는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대장동 팀’이 손을 댄 용인 고기리 낙생공원 특례사업

성남 대장동과 바로 붙어 있는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논란이 많다. 2021년 10월 12일자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팀’이 특례사업으로 ‘낙생공원’에도 손을 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낙생지구에 포함된 낙생공원으로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대장동에 이어 낙생공원 개발에서도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아시아경제는 보도했다.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대장동 개발과 똑 같은 사업 구조가 도입됐으며 낙생공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와 사실상 같은 문건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문건에는 ‘본 사업은 특수목적회사(SPC)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SPC의 형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한다’는 문구가 똑같이 들어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방식으로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 핵심이다.

용인 고기리 근린공원 위치
용인 고기리 근린공원 위치

대장동 바로 옆에 용인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낙생공원

고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땅을 매입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9월 7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용인시는 일몰 예정인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3400여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에 나섰고, 고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비 6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가뜩이나 공원이 많은 용인시가 또다시 공원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발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성남시 대장동 신개발 지역에 용인시에서 돈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성남시 들러리라는 비난도 하고 있다. 

용인지역에는 총 423곳의 도시공원이 계획돼 있고, 공원 면적만 1001만5687㎡ 규모다. 시는 이중 301곳(733만3815㎡)의 공원 조성을 완료했고, 민간공원을 포함해 총 122곳(268만1872㎡)을 추진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공원 숫자다.

그럼에도 백군기 용인시장은 고기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생저수지 수면(16만9000㎡)과 국·공유지(3만4000여㎡), 민간업체가 조성한 공원(4만6000㎡)을 제외한 사유지 10만6000㎡(매입비 613억 원)를 매입해 33만90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을 전면 수정 발표했다.

그러나 고기 근린공원은 1985년 낙생저수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공원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480여억 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수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인일보의 취재결과 보도다.

고기리 낙생공원처럼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에 걸린 지역은 전국 11곳(2019년 기준)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간 금지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토지소유자가 등산로 입구, 약수터를 비롯한 공원 땅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LH는 이러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땅을 사들여 기존 계획대로 공원도 짓고 주택 공급도 확보하는 계획을 구상했으나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망을 이용한 불법투기 사태가 불거진 후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용인신문도 2021년 3월 고기리 근린공원과 관련해 ‘혈세 투입 눈덩이, 누굴 위한 공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취재보도한 바 있다. 용인신문 보도에 따르면 “150여 명의 토지주 가운데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으며, 시가 당초 토지 보상비로 세운 예산 613억 원조차 감정평가 결과,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토지 보상비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도시공사의 부채가 너무 많다.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한 5% 지분 약 250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2019년 이미 변경기준(230%)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도로 주변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3.3㎡당 1000만~13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보상가는 50%도 안 된다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다. 주민들은 또 저수지에 매몰돼 있는 땅도 3.3㎡당 380만 원 정도 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가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성남 대장동개발지 바로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들러리 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용인시-성남시 경계지역에 공원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용인신문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기존 낙생저수지를 포함한 고기공원 부지(수면부 포함) 절반 이상은 농어촌개발공사 소유이고, 공원조성 사업 기간인 2024년 말까지는 매입(소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저수지 절반 가량이 성남시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상 용인시와 성남시의 공동경계구역인데 구태여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 측은 고기공원 반대쪽에서 ‘대장지구’ 개발을 비롯한 지구단위 개발을 추진하여 이미 완료 상태다. 용인시 행정구역에서는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로 이미 포화 상태인데 뒤늦게 공원일몰제 해제를 막아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반발 이유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근린공원으로 녹지보전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용인시는 고기근린공원이 시민들에 의해 재탄생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지난 11월 13일 고기근린공원에서는 ‘고기공원, 기부하go 참여하go 가꾸go’ 개장행사를 열었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시설물과 수목 기부 참여자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을 기부받고 기부자의 명판을 제공해 시설물 등에 부착해주는 행사를 가졌다. 지역개발에 지자체의 권한이 커지자 그만큼 토지주와 환경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제2의 대장동’이라는 별칭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의 난맥상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된 듯하다. 의혹이 제기되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은 분명 재조사가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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