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과 언론시민단체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가 지난 13일 김의철 KBS 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BS노동조합과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는 김 사장이 지난해 KBS 사장 후보로 지원하면서 본인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사실을 KBS 이사회에 밝히지 않고 심사를 받아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KBS 이사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등 고위 공직후보자의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고, 2004년엔 해당 아파트를 팔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KBS노조와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는 “김 사장이 이 같은 사실을 후보 지원 시에 기재했다면 KBS 이사회는 심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장으로 임명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사장이 사실을 속여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업무 공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노조는 앞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김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사전에 공개하고, 투쟁돌입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노보를 통해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오르는 등 내부적으로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을 엄호하고 야당은 비난하는 KBS 보도에 대한 책임을 사장이 져야 한다”고 밝히고 김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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