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최저임금제 개편으로 노동생산성 제고해야
[새정부에 바란다] 최저임금제 개편으로 노동생산성 제고해야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부교수
  • 승인 2022.06.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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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대비 5.05% 인상되어 9160원으로 정해졌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지난 2년간 상승률이 미미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2017년에 674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년 만에 42% 증가했다.

기업의 노동수요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가 창출하는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증가분과 추가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해가면서 최적 고용인원을 결정한다.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가 추가로 생산한 물량(노동의 한계생산)에 제품의 가격을 곱한 값이 바로 수입의 증가분이 되는데 이를 한계생산가치라고 부른다.

그리고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바로 임금이 된다.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고용량을 결정해야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한계생산가치가 임금보다 높으면 고용을 더 해야 하고, 임금이 한계생산가치보다 높으면 고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정확하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일치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노동의 한계생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최저임금을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보다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사라져 고용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역량이 강화되면 위 식에서 값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이 향상된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근로자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자본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최첨단 자동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모든 일을 손수 직접 해야 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떠올려보자.

이 두 근로자의 역량이 같다고 해도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장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의 생산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세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총요소생산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업환경이란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세제 및 도로, 항만, 정보통신 시스템 등 사회간접자본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는 기업가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복지확대 못지않게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작성한 방명록./국회사진기자단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작성한 방명록./국회사진기자단

산업별·지역별 차등 도입

그런데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속해 있어 애초부터 시설 투자를 포함하여 자본의 투입량이 작은 수준이라면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이 처해 있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산업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인해 어느 기업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어느 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전병힐·송헌재·신우리(2021)는 우리나라에서 산업별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보였다.

예를 들어 광업, 건설업, 제조업에서는 이 비율이 5% 이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는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점점 한계 상황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다.

기업이 처한 사회간접자본의 크기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교통망이 아주 잘 갖춰진 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다르므로 같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의 생산성도 어디에 고용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전병힐·송헌재·신우리(2021)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 기준으로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와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렬한 대립 구도를 타파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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