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
[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02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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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 진입을 하면서 김명수 법원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과 코드를 맞춘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투쟁을 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문제는 김명수를 상징으로 하는 진보좌파 법조계의 진영적 대항이다. 이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장악된 김명수 법원이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문재인-이재명 적폐청산을 순순히 수용할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명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명수가 김명수했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대법원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무엇보다 10기수 넘게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가, 아니면 정권의 코드형 인사인가? 문재인 정권은 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김명수는 어떻게 대법원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명사가 된 ‘김명수’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김명수는 역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 6개월 가량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임명 당시부터 그의 경력이 문제였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전서열 1, 2, 3위이며,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가 각각 4, 5위이다.

초선이나 재선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거나 차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장관급)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현직 대법관이 아닌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파격을 검토만 해보고 너무 무리라고 판단하여 전현직 대법관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용훈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에 관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 과정에 관여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여당은 일본에서도 하급심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둘러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간신히 가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그 사정이 많이 다르다. 2008년 다케사키 히로노부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이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의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당시의 법관 출신 현직 최고재판소 판사(우리나라의 대법관) 5명 중 3명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되더라도 정년까지 1년 반 이하만 남아 있었고 2명은 폐암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일본의 하급심법원 법관 중 최고위직)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일본의 전직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모두 70세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재판소 장관(정년이 역시 70세)이 될 수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는 전직 대법관(정년퇴직자가 아니라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직자) 중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정년인 70세까지 대법원장 임기 6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는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 등 진보적인 인물도 여럿 있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소야대 지형에서 마지막까지 인준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론 반대를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막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은 협치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우리 당은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3년 9월 24일까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3년 9월 24일까지다.

그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 4년을 되짚어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랜 관례를 깨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법부 장악이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중략) 지금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탄핵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며 거짓 해명까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배 대법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사법부 독립’을 단숨에 내던져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고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실제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임명되거나 국회로 진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벽을 허물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시민단체 한변은 2021년 4월 23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시민단체 한변은 2021년 4월 23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연합

김명수의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의 치밀한 작전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김형연 초대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인물(간사)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을 지낸 인물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급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사표 수리가 늦어지자 다급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왜 사표 수리가 늦어지냐, 이유가 뭐냐?”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합의부 부장과 배석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간사로 손발을 맞췄던 김형연의 청와대 입성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온 힘을 쏟고, 그 후에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려 연수원 13기를 뛰어넘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명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임을 감안하면 김형연의 청와대 입성과 김명수의 대법원장 취임 과정에서 국제인권연구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것임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변호사)의 기사(2020. 1. 29.)는 이 조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형해화된 우리법연구회(이하 우리법) 출신과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결로 유명해진 이동연 등 소장그룹이 뭉친 인권법은 ‘호남 엘리트’ 색이 짙던 우리법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무등록·비공개로 운영된 우리법이 언더서클이라면 인권법은 법원행정처에 등록해 예산을 받는 대중조직이었다. 수평적 분위기에 간사와 회장을 경쟁 선출하는 구조를 짜면서 회원수는 창립 5년 만에 400명을 넘었다.

2015년은 연구와 친목이 법관 정치로 나아간 분기점이다. 상고법원에 올인하는 ‘양승태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그룹(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 구성됐고 재판을 통한 사실상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산이 대표 사례다. 2017년 김영식 판사(현 법무비서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학술대회 후 ‘유무죄 판단은 법원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인권법 소속 판사(오현석)의 같은 해 발언도 이들의 내심을 엿보인 사례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한 마디로 법원 내 정치조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에 있는 법관들은 그들을 법관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까지 합치면 이제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요직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조직적으로 장악하더니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 인사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친문을 위한 허수아비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한 허수아비라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두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화시켰다. 그들은 이제 서슴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내뱉고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 핵심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 법원과 국회를 하나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본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법원 안에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무시 못할 수준의 법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권이나 대법원 수뇌부의 뒷배를 믿고 법원에서 주도권을 형성하면서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해도 법관들 전체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소수라고 봅니다. 여전히 다수의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 적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정치 판사들의 자신의 성향과 이념에 충실한 판결로 다수의 국민이 그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굳이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단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정권에 미운 자이면 유죄를 하고, 그 반대이면 무죄를 해서 정권을 암암리에 도와주는 행태를 하는 법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이지요.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들을 질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국민들보다는 정권을 더 두려워하고, 국민보다는 정권에 유리한 판단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자신의 임명 로비에 동원했던 후배 법관을 탄핵 정치쇼 제물로

수많은 언론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판사를 동원한 로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TV조선은 2021년 2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기에 앞서서, 국회 인준 절차 때 임 부장판사를 국회 로비에 활용했던 정황이 확인됐고,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를 시켜 야당에 이런 청탁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8일 ‘임성근 탄핵 내몬 김명수, 본인 인준 땐 임성근에 로비시켰다’ 제하의 기사에서 ‘법관 탄핵’ 발언 논란의 중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때 후배 법관을 총동원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인준안 통과 여부는 2017년 9월 21일 표결 처리 직전까지도 촉각이 쏠렸으며,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준안 표결 직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포함해 법관을 찬성표 로비에 활용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2월 9일 ‘김명수팀, 판사 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고,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들에게 각자 출신 지역과 대학이 겹치는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인준안 찬성 로비’를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청문회 준비팀은 2017년 9월 21일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행정처 소속이 아닌 현직 판사에게 ‘정치인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공적 업무 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한 것은 공공 기록물 폐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관계자들은 “청문회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당시 판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야당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모두 김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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