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심에 생명숲이 필요하다
[이슈] 도심에 생명숲이 필요하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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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이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을 말한다. 산림청은 기능에 따라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마을숲, 경관숲 등으로 도시림을 유형화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은 법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community)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친근한 용어인 ‘숲’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적인 참여 활동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보전·관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지향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도시숲’과 ‘도시공원’이 종종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행정상, 보다 명확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시공원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도시공원법상 일부 도시숲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도시숲은 아직 조경계에서 조차 도시공원과의 관계적인 정의를 정립하지 못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해 오던 도시녹화 사업명으로 최근 대중적으로 도시숲이란 이름이 확산하고 있다.

7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2%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숲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진다.

나날이 늘어나는 도시숲 수요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화 현상으로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도시지역의 숲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후조절 기능과 소음감소, 삭막한 도시에 경관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안정은 물론 휴식공간으로서 국민들의 여가·건강 등 높은 관심과 생활권 주변 환경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9.91㎡를 넘어섰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녹색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020년 10월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세종이 24.22㎡로 가장 넓었고 강원 19.73㎡, 전북 18.56㎡, 전남 17.97㎡, 울산 17.87㎡, 제주 15.72㎡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인천(8.23㎡), 경기(7.69㎡), 서울(4.38㎡) 등 수도권은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서울은 WHO의 권고기준인 9㎡(1인당 최소 공원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파리(13㎡), 뉴욕(23㎡), 런던(27㎡), 도쿄(11㎡) 등 세계 주요 도시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삶의질 향상,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도시내 녹색공간을 더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의 경우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유사공원녹지 활용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약 6.5m²인 공원 면적을 11.3㎡로 확대하는 ‘2020∼2025년 공원녹지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숲과 공원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

용인시 1인당 공원면적 6.5㎡는 세계보건기구의 1인당 최소 공원 면적인 9.0㎡ 권고기준을 한참 밑도는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 평균 공원면적인 7.5㎡보다도 낮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모두 조성할 방침이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원이 부족한 처인구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을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들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숲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토지 확충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의 토지지가는 일반 산림지역과는 달리 고가이므로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공원부지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9년 백군기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실효 예정인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확보를 위해 시 예산 342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자 토지주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몰제에 맞춰 해당 부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타 사업 예산 전용으로 인한 비경제적 예산 활용의 문제도 발생한다. 시 예산 상당액을 토지 보상비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것이다. 

용인시는 경안천변에 축구장 3배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용인시
용인시는 경안천변에 축구장 3배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용인시

사유재산권과 도시숲 문제 조화 필요

용인시민신문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토지주는 “솔직히 지역주민 민원만 고려한 정치적 판단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타부서 예산을 모두 토지 보상비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주변 토지주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공익이란 대의 하에 30여년 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수지 근린공원의 경우 토지주들이 보상비가 현 시세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입비를 613억 원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950억 원에 달해 보상액보다 2배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가 전체 공원부지의 46%만 계산됐다. 그나마 법인과 종중, 소송 중인 토지 등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 매입비는 1000억 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 책정된 613억 원도 여타 비용을 빼면 590억 원 밖에 안 남는다. 

신봉3근린공원의 경우 시는 토지보상금 2000억 원을 LH의 토지은행에서 빌려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공원 예정부지 등 지리상 예산을 들여 매입해도 공원으로 조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당시 백군기 시장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다니 (주민들이) 반겼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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