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한일史Ⅰ] 사도광산에 대한 진실과 허구
[다시 보는 한일史Ⅰ] 사도광산에 대한 진실과 허구
  •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승인 2024.10.02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민지기 말기 사도광산 조선인의 노동과 일상

전시기(戰時期) 사도광산으로의 조선인 이민과 동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언론의 보도와 선행 연구는 모두 비전문가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연구자가 1965년에 출간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을 카피엔페이스트(copy and paste)한 것에 불과하다. 

이 책의 저자는 조총련의 조선대학(朝鮮大學) 교원으로서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한일 국교회복을 저지하기 위해서임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을 일본으로 데려가는 과정은 ‘노예사냥’, 즉 강제연행이었고, 일본에서의 노동은 ‘노예노동’, 즉 강제노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인을 동원하는 방법은 모집, 관알선 및 징용이 있었다. 모집은 일본에서 회사 직원들이 와서 농민들에게 공지하여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모집하는 것이었다. 관알선은 모집과 동일하되, 면(面)과 주재소가 일본에서 파견된 모집담당자를 법률적 규정 없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징용은 법적 강제(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엔 이하의 벌금, 1939~45년, 서울 쌀 1석(石) 도매가격으로 38~47엔 하에 시행되는 것이었다.

단, 징용도 영장의 발부로부터 시작하여 그 수령, 신체검사, 검사 결과의 통지를 거쳐 합격자가 소정의 장소와 시간에 출두하기까지 약 1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논에서 일하는데’. ‘끌고 갔다’는 기억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한국전쟁에서의 ‘가두징집’(영장 없이 학교 앞, 집이나 길에서 강제로 하는 징집)을 식민지기의 전시동원과 혼동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무자들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무자들

사도광산 조선 노무자 전원이 강제연행?

1939년 9월 이후의 모집과 달리,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이라는 조선인 동원방법은 1940년 조선 총독부의 노무자원조사에 근거한다. 관알선에 의한 동원에 있어서 조선인의 대응과 그에 따른 ‘강제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했던 것은 그것을 강제하는 유일한 규칙으로서, 동원방법과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고, 단지 일본에서 건너온 회사 노무과 직원들과 조선의 면서기와 주재소 경찰이 조선 청년을 행정적으로 홍보, 권유 또는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사도광산에는 1939년 9월 일본정부에 의한 전시노무동원과 1940년 2월 사도광산 측에 의한 조선인 모집 이전부터 조선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와 취업한 출가(出稼)노동자 가 존재했다. 

이들은 전시노동자들을 지도ㆍ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전시동원은 큰 범주(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었고, 조선인에게는 조선반도 밖으로의 노동력이동, 이민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전시 조선인의 일본행은 큰 범주에서 해방 이후의 해외이민과 연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사도광선에서도, 1944년 9월 이후의 징용노동자를 포함하여,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 강제저축,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등을 공제(차감)하고 그 나머지를 조선인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항목은 일본인 근로자와 동일하며, 저축을 제외하면 공제액은 크지 않아서 조선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현지에서 사용하는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공제 항목에서 일본인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저금인데, 그 이유는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 중에는 가족이 없는 단신(單身) 노동자가 매우 많았고 그들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일본인 가족 부양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사도광산이 조선인에게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하지 못해 법무국에 공탁한 금액(사도광산의 경우, 1인 평균 203엔), 또 기타 미쓰비시와 또 하나의 거대 재벌인 미쓰이 계열사의 공탁금액을 1945년 경의 월급(사도광산의 경우, 평균 100엔 이상)과 비교하면, 그 금액은 1~2개월 월급에 해당하므로, 대단한 고액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첫째, 도망자나 종전 후에 급거 귀환한 자의 경우, 정산할 돈이 소액이기에 포기하였기에 도망하거나, 종전 후에는 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귀국하였다. 둘째, 근로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공제된 금액은 그것을 포기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임금에 비해 소액이었다. 따라서 공탁금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강제노동의 근거로 삼거나, 체계적이며 대규모적인 착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사도광산을 포함하여 전시기 일본으로 간 조선인의 주거(기숙사 사용료, 사택의 경우 임대료, 목욕장 등 공동시설은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주식(主食: 미, 맥, 두류, 기타)과 칼로리 섭취는 조선에 남아 있는 농민보다 양호했다. 종전 직전, 조선인과 일본인의 식량과 식단은 동일했으며, 그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대식(大食)하였으므로 식사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향신료(고추, 마늘 등)가 제공되지 않아 조선인의 불만을 초래했다. 종전 직전 흉작과 미군 폭격에 의해 유통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다. 이후 일본으로 간 조선인과 조선에 있던 농민의 생활수준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도광산은 다른 조선인을 동원한 사업장에 비해 가족과 생활하는 자가 많았다. 전쟁 이전부터 노동이민으로 온 조선인, 1939년 이후 전시 노무동원과 무관하게 일본으로 건너와 취업한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도광산을 비롯하여 전시기에 조선인이 간 사업장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많은 것은 특별한 민족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장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한 결과일 뿐이다. 즉 건강한 청장년 일본인은 군대로 징집되었고(해외에 있는 일본군은 1937년 95만, 43년 358만, 44년, 540만, 45년 734만명이었다. 전시 말기에는 20-40세 남성의 60.9%가 군에 있었고, 200만이 사망하였다), 조선인이 청년으로서 건강했기 때문에 갱내노동에 배치된 결과이다.

조선인 전시노동자의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모집과 관알선은 그 성격이 계약관계였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기되었다
조선인 전시노동자의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모집과 관알선은 그 성격이 계약관계였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기되었다

전시 노동과 강제 노동의 차이

사도광산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해 쟁의가 훨씬 적었다. 1940년 동원 개시 이후 조선인 집단행동은 총 3건이었는데, 그 원인은 기숙사에서 지급되는 식사량의 부족, 작업용품의 대여비용, 도박으로 경찰에 신고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도망자의 비율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훨씬 낮다. 전시 노무동원된 노동자 다수가 도망하는 것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조선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비율이었지만, 일본인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아울러 도망을 ‘조선인의 저항’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조선인 중 약 60%가 동원된 탄광이나 사도광산과 같은 기타 광산에서 지하노동을 기피했을 뿐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도망하는 자는 물론이고, 여행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일본으로 도항하는 방법으로 노무동원을 이용한 자, 즉 후쿠오카 등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망하거나 오사카, 교토 도쿄 등 중간 기착한 대도시에서 미리 연락해둔 조선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망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귀환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은 후 도망한 자, 가족은 귀환시키고 자신만 도망한 자 등, 이들 모두가 조선으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서 보수나 근로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취업하였다. 이들 도망자를 찾아내기 위한 일본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수단은 발동된 적이 없고, 적발된다고 해도 월급의 20~4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가장 큰 처벌은 조선으로의 송환이었다. 

또 군수공장이나 전쟁시설을 건설하는 현장에서도 이 도망자들을 기꺼이 고임금으로 고용하였는데, 이들 사업장 모두 현금이 매우 풍족했지만 노동력이 극히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사도광산에서도 1945년 8월 15일 종전 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있던 도망자 중 많은 수가 본래의 사업장으로 귀사(歸社)하였고,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사도광산 측에서 도망자에게도 조선으로의 귀환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 동원은 ‘강제연행’이었는가? 모집과 관알선은 때로는 면사무소나 주재소의 행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조선인과 일본 기업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이었다. 계약은 조선이나 일본 사업장 도착후 체결되었다. 조선에서 총독부 관헌이 위압을 행사하여 일본행을 강요한 사례가 관알선에서 종종 발견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조선 내에서 도망하는 등, 조선인이 일본행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일본 기업이나 총독부가 그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징용은 법률적 제재를 동반하였고, 그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 강제적인 동원이다. 즉 징용의 경우 ‘강제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으로 자명한 사실이지만, 모집과 관알선의 경우 위압이 ‘강제동원’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조선인 동원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좌익세력은 ILO가 1932년에 공포하고 일본도 동년에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Forced Labour Convention)>에 의거할 때, 조선인 전시동원은 강제노동이었고, 일본은 이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노동은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것도 2021년 2월의 일이었고, 그만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법률이나 조약에서 규정한 개념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들 개념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역사라는 객관적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세력들이 위 협약의 ‘강제노동’ 개념에 얽매이고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그 개념으로 구속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강제노동’이라는 개념이 이미 형성해 놓은 역사에 대한 주관적, 집단적, 이데올로기적인 ‘이미지’, 즉 지배적인 기존 역사상(歷史像)을 자유로운 시

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시노무동원이 ‘강제노동’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기존의 왜곡된 허구와 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

조선인 전시노동자의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모집과 관알선은 그 성격이 계약관계였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기되었다. 사도광산에서 1940년에 조선인을 모집할 때 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년의 계약이었다. 일본 기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조선인이 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고향방문, 장려금 지급, 임금인상, 가족초청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일부에서 계약 연장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또한 법률적 강제수단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기간이라는 면에서 그 약속을 빈번하게 위반한 것은 조선인 측이었다. 기업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장을 떠나는 도망이 무려 40%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귀환이나 재계약을 결정하는 권한과 자유는 조선인에게 있었고, 협상력도 조선인이 더 컸다. 

사도광산 ‘도망’의 진실

일본 기업에서 근로에 태만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에 집중한 조선인들을 ‘불량(不良)’하라고 조선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가정사가 있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자가 ‘일시귀향’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귀사(歸社)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제노동’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당시 공장노동자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질병 등에 의한 결근 허용 등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사도광산의 조선인을 포함하여 주색잡기(酒色雜技)가 문제가 될 만큼 일상생활은 자유로웠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조선인의 노동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규칙ㆍ제도이라는 수준에서는 노동, 근로환경, 의식주에 있어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은 없었다. 근로시간 종료 후나 월 3-4회 휴일의 외출도 자유로웠다. ‘철조망을 친 담벽’나 ‘망루’, 조선인의 노동이나 탈주를 감시하는 ‘총을 든 군경’이 있었던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조선인 강제노동은 신화(神話)다.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이 이루어지던 1939~45년에 일본으로 도항한 조선인은 약 240만 명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과 정부가 전시동원으로 데려간 것은 약 72만 명에 불과하였다. 약 168만 명이 전시동원의 개시와 함께 크게 열린 도항의 문을 열고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그 대부분은 돈벌이를 위한 몇 년의 단기 노동이민었다. 일본행에 대한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일본내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였으므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수의 밀항자도 존재하였지만, 그 수는 알 수 없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전시동원과 관계없이 돈벌이를 위해 일본으로 온 노동인민자를 ‘자유노동자’라고 하였다.

동 기간, 전시동원으로 일본에 온 72만 명 중에서 약 25%가 모집, 40%가 관알선, 35%가 징용 방식을 거쳤다. 모집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고, 관알선과 징용에서도 약 4할이 도망하여 자유노동자가 되었으므로, 전시노동자 중 55%(25%+75% *0.6)가 자유의사를 관철한 것이다. 관알선이나 징용으로 일본에 왔지만, 전시동원을 고소득의 일자리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자(계약을 연장한 자나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자 등)가 아주 많았겠지만, 그 수는 아직 알 수 없다. 결국 아주 보수적으로 추론해도 전시노동자의 45%, 즉 32만 명 가량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으로 이동한 것이다. 

사도광산의 진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가 요청된다. 사진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사도광산의 진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가 요청된다. 사진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240만 조선 자유 노동자들과 전시 이민의 성격

240만 명 중 32만 명으로 1939-45년의 조선인 일본 이주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고 208만 명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도광산의 예에서 보듯이, 1939년 9월 이전에 이미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 스미토모 고노마이 금산(住友鴻之舞 金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전시노동자를 지휘,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도광산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들 208만 이상의 자유노동자와 32만의 전시노동자가 서로 무관한 존재가 아니었다. 양자는 일본 노동시장에서 공존하고 때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도망은 전시노동자가 자유노동자가 되는 루트였고, 전시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지상노동이나 상대적 고임금과 같은 더 유리한 조건 하에 있는 자유노동자의 존재를 의식하여야 했다.

전체로 봐서 이 기간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최단기간에 자유 노동이민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시기였고, 그 주체들은 넓어진 경제활동의 영역을 개척한 자유 해외이민자로 규정할 수 있다. 1870년대부터 제1차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의 소위 ‘제1차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국제이민과 해방 이후에 전개된 한국의 국제이민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다. 

비록 그 형태가 식민지적, 전시적(戰時的)이었으나 기본 성격은 해외이민이었다. ‘식민지적’이라고 함은 이 이민이 지배국 일본의 규제하에 이루어졌고, 이민자는 ‘2등국민’의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1937년 이후 조선인의 일본도항 정책이 급변하였고, 조선인의 이주는 그에 규정되었다. ‘2등시민’은 ‘2등’임에 따르는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의 가능성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인이 외국인이나 전쟁포로가, 아니라 일본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녔음을 뜻한다. 조선인은 징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자유로운 도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그를 잘 표현해준다. 

전시 조선인 이민이 ‘전시적’이었다는 것은 노동이민이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취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즉 조선인 전시노동자를 상대로 하여 탄광이나 광산과 같이 조선인이 기피하였던 직종이 우대, 강제되는 상황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와 동시에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민의 가능성을 대규모로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인 남성의 대규모 징집에 의해 초래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선인에 대한 처우는 시장균형이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의 경제외적 정책에 결정되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식민지 피지배 인민이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후우(厚遇)를 받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전시이민은 이와 같이 일견하여 모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기사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 요약 내용입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