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회복해야 위기 돌파
법질서 회복해야 위기 돌파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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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태의 본질은 불법 폭력 시위정치ㆍ사회 안정돼야 총체적 경제난 극복 좌파단체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련)이 개입된 불법 폭력 시위로 시작된 용산참사를 법치에 기반한 엄격한 법질서로 대처해야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 발휘는 법질서의 회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민주ㆍ민노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 상정ㆍ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무시, 스스로 법치ㆍ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수사한 검찰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용산사태는 화염병을 던진 전철련 소속 33명의 불법점거ㆍ폭력시위에서 비롯됐다.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현재(2월 3일 기준)까지 검찰은 “망루에서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같은 날 수사 브리핑에서 “용산 철거지역 세입자 외에 전철련 소속 33명(그 지역과 관계 없는 외부세력 23명)이 1월 19월 오전 5시 반경부터 용산구 소재 남일당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의도적으로 함석 등으로 망루를 설치해 장기농성태세를 갖춘 후 3개월 치 식량을 사전준비 했으며 지나가는 차량과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 150여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새총발사대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 쏘고 2차례나 인접 건물을 방화하고 주민차량을 파손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수사본부는 지난 28일 “현장에서 연행된 농성자들이 화염병ㆍ염산병을 던지는 등 불법 시위를 감행했고, 그 시위가 대형참사로 이어져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말했다. 현재 검찰은 시위대 측이 시너를 뿌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듯 한 영상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개입한 전철련은 시위방식의 과격함으로 인해 좌파진영에서조차 고개를 젖는 극렬단체이다. 투데이포커스의 1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철련은 과격시위로 1996년 신연숙 씨 추락 사망ㆍ1997년 민병일 씨 폭행사망ㆍ박순덕 씨 추락사망ㆍ1999년 사제총 사용ㆍ2000년 민주당 화염방사기 난입 등 지금까지 철거시위 중 숨진 35명이 전철연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좌파진영은 6명이 사상(1명은 경찰)한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이 시위 농성자 해산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시너와 같은 휘발용 물질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했고 경찰이 전철연이 불법점거 농성하던 용산 남일당 빌딩 진압 당시 용역업체와 합동작전을 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용산사태를 구실로 현재 민주ㆍ민노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 등 4개 야당은 지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용산 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해 정국 주도권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전교조ㆍ한국진보연대ㆍ언론노조ㆍ참여연대 등으로 이 단체들은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왔으며 줄곧 반미 폭력 시위에 앞장서 왔었다. 야당은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인 법안심의·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동권식 방법을 고수, 이미 사태의 본질이 확인된 용산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연기돼온 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에는 ‘미디어법’, 출자총액제 폐지ㆍ금산분리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 광화문 촛불시위ㆍ용산사태와 같은 불법 집단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떼법 방지법’, 폭력국회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폭력방지관련법’등이 있다. 이밖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 위한 ‘비정규직법안’도 조속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올해 7월 기간이 만료된다. 기업들이 7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혹은 해고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약 100만 명의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당은 쟁점 법안 2월 국회 처리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지 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대책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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